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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일괄주유하는 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1) 2016. 7. 1.부터 OO OOOOOOO 차량을 인수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시작 후 3개월은 하루하루 결제를 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주유소 외상거래 후 한달 결제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라는 것을 알았다. 2)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현재 결제취소후 완납하였다. 6개월 지급정지는 가혹하다.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OOOOOOOOO 차량의 운송종사자로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연화 TNS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16. 11. 28. OO시 소재 OO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2,075리터에 상당하는 2,394,875원을 소재하고 있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위 차량에는 통상 400리터까지 주유됨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는 일시에 2,075리터가 주유되어 적발에 이르렀다. 3) 청구인은 주유소 외상거래 후 한달 결제를 하였으며 거래 시마다 거래 내역을 별도의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남기지 않고 일괄 주유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화물차량인 OOOOOOO 차량의 차주이다. 나) 청구인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할인 카드를 사용한 외상결제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등에 의하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3) 청구인은 법규위반사실이 중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법규위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기타 증거에 의하여도 위 인정사실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급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이 단순한 법률 착오로 이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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