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4. 청구외 ○○○○(주)와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화물트럭에 차량번호 경기○○○○○○○○ (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부여받아 운행하는 지입차주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인 청구외 ○○○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2015. 3. 27. ~ 2015. 3. 30.)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총 1회, 51,268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4호 위반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6개월(2017. 2. 20. ~ 2017. 8. 19.)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본인은 2016년 1월 4일 ○○○트럭/ 2007년(차대번호 : ○○○○○○) 위 차량을 구매하여 ○○○○(주)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번호를 위탁받아 화물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2) 하지만 최근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란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l건 부정사용하여 그 행정처분으로 본인이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3) 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죄를 제가 처벌 받는 것으로써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너무 큰 날벼락이다. 4) 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오니 ○○시청에서 부과 된 행정처분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5)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과 같은 건으로 취소 결정 보도자료(2017.1.10.자)가 있어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어 취소결정을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 처분 건은 ○○시 감사담당관-○○○○(2016. 3. 16.)호와 관련 ○○시 교통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2) 청구인은 현재 ○○○○(주)에서 경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전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동 규정 제29조에서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0조(책임의 승계)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정처분【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은 타당하다. 4)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⑦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보험미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카드사용 내역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4. 청구외 ○○○○(주)와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대용 화물트럭에 차량번호 경기○○○○○○○을 부여받아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나) 피청구인은 ○○시 교통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이 사건 번호판으로 운행하던 전 지입차주 청구외 ○○○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2015. 3. 27. ~ 2015. 3. 30.)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총 1회, 51,268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 제29조 및 제31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6개월(2017. 2. 20. ~ 2017. 8. 19.)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는 2013. 3. 26. 청구외 ○○○○(주)와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화물트럭에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운행하다가 2015. 11. 24.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자로서, 이 사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던 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중인 2015. 3. 28. 우리카드를 사용하여 1회 148리터를 주유하여 51,268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처분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서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는 전 지입차주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1회 부정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이므로, 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죄로 청구인이 처벌받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외 ○○○가 이 사건 번호판으로 운행할 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류구매카드를 1회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51,268원을 부정수급한 위법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번호판으로 운행하는 위·수탁차주가 2016. 1. 4.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수탁차주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기존 위·수탁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법행위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번호판의 위·수탁차주가 되기 이전에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4일로 비교적 단기이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총 1회, 51,268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운행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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