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이전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6개월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수인의 책임 승계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수한 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아직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행정상 제재 책임까지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전 화물차주의 화물운송사업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이전 화물차주가 사업양도 이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책임까지도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책임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7. 12.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사○○○호 화물자동차(차대번호: KLTEC*KH*○○,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 김○권(이하 ‘이전 화물차주’라 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당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차량번호는 전북○○사○○○호였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6개월(2018. 7. 25. ~ 2019. 1. 24.)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로서 2016년 11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몇 차례의 양수ㆍ양도절차 이전에 이전 화물차주의 규정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차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시청은 차주가 서너 차례 바뀔 동안에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차량을 양수할 때에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차량(전북○○사○○○호)의 이전 화물차주는 2015. 1. 24.부터 2015. 2. 24.까지 기간 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총 362,3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전북○○사○○○호의 사업면허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함께 제3자(충북○○자○○○호)에게 양도되었으며, 2016. 11. 7. 청구인(서울○○사○○○호)에게 다시 양도되었는데,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관할관청인 ○○시청이 위반사실을 알기 전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양도ㆍ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ㆍ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현황,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북도 ○○시장은 2018. 4.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에 따른 대상자를 이첩하였다. - 다 음 - ○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에 따른 대상자 이첩 ○ 내용 - ○○북도 감사관실-1619(2018. 2. 12.)호 및 ○○시 감사담당관-1193(2018. 2. 13.)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 둥,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된 관할관청으로 이첩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2897"></img> ○ 붙임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2901"></img> 나. 피청구인은 2018. 6.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사○○○호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이전 화물차주(전북○○사○○○호)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2018. 7. 4.까지 의견제출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상자 - 성명 / 차량번호: 홍○○ / 서울○○사○○○호 ○ 처분이유 - 위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음) / 위반차량번호 -> 전북○○사○○○ - 책임의 승계: 사업을 양도(위ㆍ수탁차주 변경 등)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함 -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기간: 2015. 1. 27. ~ 2015. 2. 15. ○ 처분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8. 7. 25. ~ 2019. 1. 24.)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ㆍ제6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세금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호) 제1조, 제28조제1항제14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등을 말하며, 화물차주 등은 화물자동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 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 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이전 화물차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규정 제29조,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이 조항은 구 화물자동차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16조제4항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현행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으로 이동하였으나 본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제1항은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수한 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화물운송사업자가 아직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 이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책임까지도 사업을 양수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전 화물차주의 화물운송사업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2016. 11. 7. 청구인에게 양도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를 제시하면서 위반차량번호를 전북○○사○○○호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기간 중에 이전 화물차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차량번호: 전북○○사○○○호)에 대하여 11건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부여된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은 2018. 7.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전 화물차주의 위반행위 책임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책임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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