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바****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前) 위ㆍ수탁차주인 허○○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 1. 15. 처분대상자를 ‘청구인, 허○○’으로 하여 9만 3,2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2020. 2. 1.~2020. 7.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위ㆍ수탁차주인 허○○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대상자를 ‘청구인, 허○○’로 하여 9만 3,2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에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의 상대방이 되는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직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9만 3,2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전 위ㆍ수탁차주인 허○○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대상자란에 ’청구인, 허○○‘이 병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관계에서 전 위ㆍ수탁차주인 위 허○○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권을 수탁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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