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물 출자한 ㈜○○통운 소유의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서울A호(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와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하던 전(前) 위・수탁차주 김○○이 2017. 2. 26.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7. 12. 20. 김○○에게 41만 2,07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6개월(2017. 12. 29. ~ 2018. 6. 28.)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6. 8.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통운 소속 위・수탁차주로 등록하여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았고, 전(前) 위・수탁차주 김○○은 2017. 1. 20. 뉴파워트럭 화물차량을 ㈜○○통운에 등록하여 이 사건 번호판으로 운행하다가 2017. 6. 2. 매매상거래로 다른 사람에게 위 화물차량을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과 위 김○○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전(前) 위・수탁차주가 범법행위를 한 경우 현(現) 위・수탁차주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행정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전(前) 위・수탁차주인 김○○의 범법행위가 현(現)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약 8,500만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아직도 약 7,5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운송물량도 많지 않아 업자들 사이에 덤핑운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김○○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6항에는 지위 승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따로 제재 사유나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영업양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서 그 제재처분상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제1항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위・수탁차주 변경 포함)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변경된 위・수탁차주 포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지위 승계 시 제재적 처분 사유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2. 10. 법률 제1487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40조, 제40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6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14, 제9조의15, 제14조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9. 3.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조,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수탁관리계약서,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료, 소명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前) 위・수탁차주 김○○과 ㈜○○통운은 2017. 1. 20. 위 김○○이 현물 출자한 뉴파워트럭 화물차량에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하고, ㈜○○통운을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하면서 위 김○○에게 위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위・수탁계약서 제14조제3항에는 위 김○○이 현물 출자 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통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통운은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 출자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위 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전(前) 위・수탁차주 김○○은 2017년 7월 ○○세무서장에게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7. 6. 2.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통운은 2017. 6. 8. 청구인이 현물 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하고, ㈜○○통운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위・수탁계약서 제14조제3항에는 청구인이 현물 출자 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통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통운은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 출자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22. 전(前) 위・수탁차주 김○○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9. 8.까지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대상차량 및 개요 - 차량번호 : 서울A호 - 차주성명 : 김○○ - 톤수 : 12톤 초과 - 톤급별 용량 : 800리터 ○ 의심거래 내역(탱크용량 초과주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9633"></img> 마.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료의 대상차량 위・수탁차주인 김○○의 2017. 9. 6.자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과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 무지한 관계로 인해 유가보조금 카드가 나오기 전에 유류를 외상으로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카드가 나오자 이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실수를 저질렀음 ○ 운수업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차량도 처분하여 폐업까지 한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람 ○ 붙임 : 기간별 거래보고(외상거래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9645"></img> 바. 피청구인은 2017. 11. 15.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12. 20. 전(前) 위・수탁차주 김○○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대상자 : ○○통운(김○○)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차량번호 : 서울A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동) ○ 처분이유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함) ○ 처분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 41만 2,070원 -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017. 12. 29. ~ 2018. 6. 28.(이 사건 처분) ○ 근거법령 -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사. 서울시ETAX시스템의 기타잡수입 영수증 자료에는 전(前) 위・수탁차주 김○○이 2017. 12. 27. 피청구인의 2017. 12. 20.자 41만 2,07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2019. 12. 13.자 차량이력조회 화면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5004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제7호를 종합하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허가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4제1항에는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한다고 되어 있다. 6)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3호에는 ‘화물차주’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에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에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사용하던 전(前) 위・수탁차주 김○○이 2017. 2. 26.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7. 12. 20. 위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김○○은 이미 2017. 6. 2.자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통운에 이 사건 차량을 현물 출자하여 ㈜○○통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위・수탁차주로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12. 20. 전(前) 위・수탁차주 김○○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41만 2,07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김○○도 이미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9. 6.자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및 2017. 12. 27.자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전(前) 위・수탁차주 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前) 위・수탁차주 김○○은 2017. 1.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통운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뉴파워트럭 화물차량을 현물 출자한 후 ㈜○○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위 화물차량을 이용한 ㈜○○통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수탁하였으나, 2017. 6. 2.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새로이 2017. 6. 8. ㈜○○통운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현물 출자한 후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통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수탁하였을 뿐, 청구인과 위 김○○ 사이에 구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번호판의 경우도 위 김○○과의 위・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청구인과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운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보유하던 화물차량 번호판 중 하나인 이 사건 번호판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前) 위・수탁차주 김○○의 ㈜○○통운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에 대한 위・수탁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효과가 청구인에게 집행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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