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자○○○○(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라 한다)의 화물번호판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는 운수법인, 청구외 박○○은 2017. 5. 11. 청구인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위 차량번호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하 ‘현 차주’라 한다), 청구외 손○○은 청구인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2014. 9. 15.부터 2017. 3. 13.까지 위 차량번호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하 ‘전 차주’라 한다)이다. 피청구인은 “전 차주가 2016. 4. 15.부터 2017. 2. 8.까지 총7회에 걸쳐 지급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총 422,185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14. 전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422,180원 환수 처분을, 청구인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4. 15. ~ 2017. 2.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입 차주가 현물 출자한 차량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7. 6. 16. 현재 2017. 3. 13. 계약해지된 위수탁계약인 청구외 손○○이 지급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것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확인하고자 손○○에게 본 처분 관련 문의 하였으나 계약해지를 된 것을 이유로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이 손○○이 아닌 새로운 위수탁 계약인 청구외 박○○에게 내려진 것을 확인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불법 행위자인 손○○은 당사와 2014. 9. 15.부터 2017. 3. 13.까지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계약기간 내내 지입료 미납, 교통 위반 등으로 인하여 2016. 9. 22. 관리비 체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소송으로 2017. 2. 3. 원고 승소 선고 받아 2017. 3. 13. 계약을 종료한 자로,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혔다. 그 후 2017. 5. 11. 경기 ○○○ ○○○○호의 차량번호는 다른 위수탁 계약인인 박○○에게 인계되어 현재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 1개월가량 운행 중에 있다. 그러던 중 2017. 6. 14. 불법 행위자인 손○○에 의하여 행정 처분이 난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처분의 대상이 행위당사자가 아닌 전혀 무관한 제3자인 박○○임을 알게 되었다. 무고한 박○○은 유가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 사업을 시작한지 1개월 만에 향후 6개월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개인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3) 당사는 행위당사자 손○○의 진술 거부로 인하여 사건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우나, 이 사건 처분의 결과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하고 있을 뿐, 행위 자체를 인지하고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채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는 평상시에도 유가 보조금 불법 수급 관련 수차례 교육 및 개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유가 보조금 불법 수급 관련 공권력에 의한 수사나 판결 없이 업체에서 판단, 인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전에 인지 할 수 없고, 개개인의 도덕과 양심이 맡겨야 하는 상황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불법 행위자 본인이 처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본 경우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사후 적발되는 경우 무관한 제 3자가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특히 유가보조금은 현재 운송 사업 특성상 보조금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 중요한 요소이며,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화물 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며, 또한 이번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불법 지원 등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본 처분의 무고한 피해자 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계약(2017. 5.)이후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꾸려보려고 해왔으나 본 처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다. 4) 따라서, 이번 행정 처분은 본인이 아닌 불법 행위와 관련 없는 제 3자가 처분받아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불법 행위자가 계약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불법내용과 행정 처분을 제 3자에게 넘기고 본인은 또 새로운 유가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법에 맹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에게 한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이후에 사건 조사로 경찰 조사 시 발견된 내용) 사실을 가지고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발생 시점 및 계약 시점이 다른 점과 사전 인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2, 국토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또는 감차)’의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상 제재 대상은 차량(경기○○○○○○○)과 차주(불법행위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차주와 차량에 행정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 주장대로 처분대상 차량(경기○○○○○○○)의 위·수탁 계약 변경 당시 해당차량의 불법행위를 미리 알 수 없었던 점과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의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이해되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1조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 역시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과거 양도한 자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현재 차량을 양수받은 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청구인과 차주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5.26.,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1.12.13.][제9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4.11.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시행 2015.6.22.] [법률 제13377호, 2015.6.22., 일부개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전 차주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현 차주 위수탁계약 서,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및 범죄일람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 출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자○○○○의 화물번호판을 소유한 운수법인, 청구외 박○○은 2017. 5. 11. 청구인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위 차량번호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청구외 손○○은 청구인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2014. 9. 15.부터 2017. 3. 13.까지 위 차량번호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 경찰서는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전 차주가 ○○○시 ○○읍 ○○로 ○○○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경유대금에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유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였으니,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5.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전 차주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 차주는 이전 부정수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운송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니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14. 전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422,180원 환수 처분을, 청구인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4. 15. ~ 2017. 2. 8.) 처분을 하였다. 마) 전 차주는 2016. 4. 15.부터 2017. 2. 8.까지 총7회에 걸쳐 지급대상이 아닌 요소수를 구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여 총 422,18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전 차주의 부정행위로 발생된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 및 이 사건 차량의 현 차주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의견제출서에서 ○○○경찰서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이 사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반드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청구인이 현 차주와 이 사건 차량번호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 차주의 이 사건 위법행위가 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현 차주는 이 사건 차량번호의 법 위반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 차주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현 차주가 떠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 차주가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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