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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번호 경기○○○○○○○(이하‘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5. 24.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의 전(前) 위·수탁 차주였던 청구외 ○○○이 2016. 2. 19. ~ 2017. 1. 27.까지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93,717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9. 1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로 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물류 주식회사이며 사건 당사자는 청구인의 위·수탁차주인 ○○이다. 위·수탁차주 ○○은 경기○○○○○○○ 차량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외상거래 결제를 한 이유로 2017. 09.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2) 사건 상황 및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의 실제 당사자는 ○○이 아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당시 위·수탁 차주인 ○○○이다(위·수탁계약서). 위·수탁차주 ○○○은 2016. 02. 19.부터 2017. 01. 27.까지 ○○물류 주식회사의 위·수탁차량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하여 93,717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그러나 ○○○은 2017. 05. 10.에 청구인과 위·수탁계약해지 후(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권을 이전 했고, 2017. 08. 04. 부터 ○○ 차주가 다른 화물차량으로 ○○물류와 계약을 맺고 영업해 왔다(위·수탁계약서). 행정처분통지로 인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차주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차주의 위·수탁차량을 다른 영업용 번호판으로 변경해 준 상황이다(대폐차통보서). 현재 경기○○○○○○○를 달고 영업하고 있는 위·수탁차주가 없지만 추후에 이 번호를 달고 영업을 하게 될 차주는 아무런 잘못 없이 유가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된다. 위·수탁차량 특성상 차량 및 차주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차주가 나가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부정수급한 차주가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새로운 차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한 차주가 다른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영업을 하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행정처분의 목적의 당위성이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7. 05. 24. ○○○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청구인 소유 차량번호(경기○○○○○○○)의 위·수탁 차주였던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나) 위 처분 의뢰에 따르면 지입 차주였던 ○○○은 2016. 02. 19.부터 2017. 01.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요소수, 연료첨가제, 세탁비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부풀려 결제하였고 93,717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08. 22.(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09. 15.(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환수액 : 93,717원, 보조금 지급정지 : 2017. 09. 16. ~ 2018. 03. 15.) 라) 청구인은 2017. 10. 10.(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 소유 차량번호(경기○○○○○○○)의 지입 차주였던 ○○○은 2016. 02 .19.부터 2017. 01.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요소수, 연료첨가제, 세탁비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부풀려 결제하였고 93,717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위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1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인 ○○○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제3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였고 변경된 지입차주인 ○○에게 같은 법 제44조의 2(보조금 지급 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제3항제1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은 양도하는 지입차주가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기 전 지입차량의 양도·양수가 성사된 것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같은 법 제40조의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지입차주 포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지입차주 포함)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제40조의4의 운송사업자(지입차주의 포함)로서의 지위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자(지입차주 포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장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15제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변경된 차주 ○○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에 따라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지입차주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 7. 생략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⑦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제40조의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1.12.13.][제9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4.11.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 12. 생략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일람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번호 경기○○○○○○○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5. 2. 23. 이 사건 번호판에 대하여 청구외 ○○○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5. 10. 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4. 청구외 ○○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93"></img> 나) 피청구인은 2017. 5. 24.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위·수탁 차주였던 ○○○이 2016. 2. 19. ~ 2017. 1.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주유소에서 세차비용, 연료첨가제 구입비 등을 경유 대금에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주유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결제하여 93,717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9. 1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규정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에게 유가보조금 전액(93,717원) 환수, 청구인과 당시 이 사건 번호판의 위·수탁차주였던 청구외 ○○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7. 9. 16. ∼ 2018. 3. 15.)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번호판의 위·수탁차주 ○○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 9. 21. ○○의 차량을 다른 영업용 번호판(94자6202)으로 대차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유류구매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4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서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번호판의 소유자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위·수탁차주 ○○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차주가 나가고 4개월이 지난 후 행정처분이 있었고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위·수탁차주 청구외 ○○○이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16회에 걸쳐 93,717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이상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한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위·수탁차주인 ○○○이 부정수급을 행한 시기가 2016. 2월 ~ 2017. 1월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7. 9. 15.에 있었는바 부정수급 사실이 있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행정처분 당시 위·수탁차주였던 ○○은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전 지입차주의 이 사건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과 ○○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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