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점검 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2013. 4. 1. ~ 2013. 4. 18.) 후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2014. 1. 20. 유가보조금 462,94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4. 1. 27. ~ 2014. 7. 2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9. 1.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받아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3. 4. 18. 발생한 2,410,265원 일괄 결제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3. 4. 18. 거래내용은 거래주유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주야 운행을 하다 보니 매번 카드를 소지하지 못하여 18일 정도 일괄 결제를 하게 되었다. 매월 매출대비 약 3,500,000원의 주유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년 동안 화물운송을 하면서 한 번도 일괄 결제를 한 적이 없다. 2) 2013. 4. 18. 일괄 결제 건은 18일 정도 일괄 결제 한 것으로 은행에 문의하고 진행한 것으로,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검토를 요청한다. 향후 주유시 카드를 지참하여 정상적인 결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주거래 주유소를 바꾼 것도 주유시마다 결제하기 어려웠던 이유이나, 그 당시 사업장 확장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운송을 하게 되어 직원이 직접 카드를 소지할 수 없어 주유 때마다 카드를 건네주었다 다시 건네받는데 바쁜 업무 특성 상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의 결제 분을 모아 일괄 결제하게 된 것이다. 4) 운송업을 5년여 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나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행위가 위법인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의도성 없는 행위였기에 경고조치 없이 내려진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관련법규나 규정에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숙지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게을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운송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법규나 규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관련부처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에도 경고 없이 내려진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여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간곡히 호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인터내셔날과 위·수탁계약을 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래 주유소 변경 등을 이유로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상거래 후 유류복지카드로 일괄 결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어긋나게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하였다. 2)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현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해있어 2012. 6. 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시 강력하게 행정상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를 지키지 않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462,940원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 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 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점검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2013. 4. 1. ~ 2013. 4. 18.) 후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462,9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2014. 1. 20. 유가보조금 462,94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4. 1. 27. ~ 2014. 7. 26.)의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주유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18일 동안 일괄 결제를 하게 된 점, 일괄 결제를 하게 된 당시 사업장 확장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이 직접 카드를 소지할 수 없고 주유시마다 카드를 건네주었다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바쁜 업무 중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외상거래와 일괄 결제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고려할 때, 경고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구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2013. 4. 1. ~ 2013. 4. 18.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주유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괄 결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잘 몰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사실 오인이나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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