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기 소유 차량인 ○○○○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보험 미가입 기간 중인 2015. 8. 18. 2:10에 ○○주유소에서 174.52리터를 주유하여 보조금 60,304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2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제28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정수급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6. 8. 1.~2017. 1. 31.)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8. 18. ○○도 ○○시 소재 ㈜○○○○ 소속이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착오로 입금하였음에도, 당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유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고서 다음날 아침에 추가로 입금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든다. 비록 실수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적게 넣은 것이며, 그 후 잘못 입금한 것을 알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입금하여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였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보험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금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보험금을 잘못 넣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선처를 구하는 바이다. 3) 하루를 내지 않은 것인데 경고 처분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에서 ○○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 형편이며, 이것도 부족하여 중간 중간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주유, 위 금원을 부정수급 사실이 명백하여 ○○시청 교통정책과-28947(2016. 6. 7.)호와 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 의심 차량 송부(처분 요구 통보) 받아「행정절차법」상 사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4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거 부정수급 한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에게 금원을 환수 처분하였으며, 동 차량에 대하여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화물자동차법) [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02호, 2014.9.11., 일부개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약칭:화물자동차법 시행령)[시행 2011.12.16.] [대통령령 제23372호, 2011.12.13., 일부개정]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시행 2014.6. 26.]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험 미가입 기간 중인 2015. 8. 18. 2:10에 ○○주유소에서 174.52리터를 주유하여 보조금 60,304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제28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구인은 보험금을 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적게 넣은 것이며, 그 후 잘못 입금한 것을 알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입금하여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료를 착오로 일부 내지 않았고 다음날 이를 알고 바로 입금하여 보험을 유지하였는바, 먼저 청구인이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중에 주유하고 보조금 60,304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를 내지 않았고 이를 알고 다음날 오전 바로 입금한 점, 이 사건 부정수급 금액이 60,304원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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