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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위수탁자로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이 행정청에 적발되어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부터 ○○시 ○○면 ○○리 ○○○에 소재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주)○○산업’(○○○○○○, 트럭)의 위수탁차주로서, (주)○○주유소에서 9개월(2012. 5. 1 ~ 2013. 2. 26.)동안 161회 외상거래한 경유 5,522ℓ의 유류대금 10,156,656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6회에 걸쳐 결제하여 이중 4,913ℓ의 유류보조금 1,697,823원(345.57원/ℓ)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697,820원 환수 및 6개월(2013. 10. 21. ~ 2014. 4. 20.)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거래처의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외상거래가 많아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골로 가는 주유소에서 6회에 걸쳐 외상구매를 하게 되었으며, 외상으로 주유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서 외상거래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외상거래를 할 경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2) 부득이 외상거래를 하였지만 주유소에 거래내역이 분명히 존재하여 부당한 보조금 수령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도 결제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 없이 일방적인 이 사건 처분은 유가보조금이 유일한 희망인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령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에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에 저촉되는 사실이 명백하고, 법령 미숙지 및 부지의 경우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13. 5. 23. 선고 2013두3207)를 들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대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났지만 현재 개정(2012. 8. 16.)된 지침에 노사합의시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었고 청구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이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분된 것이 명확함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3.6.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0호]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카드거래 상세내역,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주유소 유류판매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산업(○○○○○○)의 위수탁차주로 2012. 5. 1.부터 2013. 2. 26.까지 161회에 걸쳐 5,522ℓ의 유류를 주유하고, 유류대금 10,156,656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6회에 걸쳐 결제하여 이중 4,913ℓ의 유류보조금 1,697,823원(345.57원/ℓ)을 수령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MS)의 이상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0. 2. 유가보조금 1,697,8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3. 10. 21. ~ 2014. 4. 20.)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회 위반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외상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관련법을 위반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2001.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성격상 보다 엄격한 관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볼 때, 피청구인이 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한 관련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1,697,820원 환수 및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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