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2014. 5. 22. 초과주유를 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0. 22.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15. 2. 6. 처분사전 통지를 한 후, 2015. 3. 2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138,720원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 5. 22. ○○○○○ 주유소에서 주유원에게 주유를 부탁하고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주유 건이 이탈되어 기름이 바닥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초 연료탱크에 얼마의 기름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바닥에 유출된 양과 실 주유된 양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년 5월에 평균적으로 2회 주유 시 각 520,000원씩 총 1,040,000원을 카드결제하였고, 5월 19일 결제액이 390,000원이었기에 22일 가득 주유 시 금액은 520,000원 초과, 650,000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탈된 주유 건을 다시 주유구에 넣어 주유한 결과 주유금액이 650,000원에 이르렀는데도 연료탱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아 최대치인 650,000원만 정산한 후, 연료탱크 가득 주유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2) 이처럼 주유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산을 하여야 했고,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라도 받으려 했으나 이미 사업자 및 주유원들이 바뀌어 객관적으로 사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소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으며, 초과주유량이 1리터이고, 리터당 유가보조금이 345.54원에 불과함에도 유가보조금 전액과 6개월 보조금(대략 5,500,000원)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영세차주인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바, 법규정을 몰라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1년 12월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어 부정행위 유형을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14년 3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탱크용량 1.5배 초과주유”에서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점검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탱크용량 초과주유의 경우 외상일괄결제, 타거래 합산, 허위결제,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의심되며 소명자료 제출 시 실제 탱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아니 하여야 할 근거가 없었다. 2) 2012년 11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사전지식이 없었거나 비의도적으로 초과주유 행위를 했다 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아니하고, 감경규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4.3.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9호, 2014.3.1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주유소 결제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2014. 5. 22. 초과주유를 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0. 22.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15. 2. 6. 처분사전 통지를 한 후, 2015. 3. 2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138,720원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초과주유한 카드결제내역에는 사용리터 401.00, 보조금액 138,727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초과주유는 주유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정금액만큼 주유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령에 무지한 영세차주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2014. 5. 22. 청구인의 초과주유 결제내역에 주유량이 401리터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였음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초과주유량이 불과 1리터로 소량이고, 청구인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초과주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에 더하여 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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