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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4.부터 화물자동차(○○○○○○○○○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사업자로서, ○○주유소에서 16개월(2012. 1. 1 ~ 2013. 4. 2.)간 월평균 17회 외상주유한 경유 6,196ℓ의 유류대금 11,246,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결제하여 위 유류의 유가보조금 2,141,406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26.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2,141,400원 환수 및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용달을 구입하고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했을 때 카드가 나오지 않아 여러번 전화를 하고 그 동안 일은 해야 되기에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카드회사에 ‘한 달 있다 한 번에 결제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했다. 거래처 ○○화물에선 2달 있다 입금되니 그때 기름 값을 결제하곤 하였다. 한 달을 미루다 보니 갚기가 힘들어져 외상은 계속 되었다. 2) 어느 날 갑자기 의심거래 내역이 있으니 관련서류를 가져오라는 날벼락 같은 피청구인의 통지가 와서 화물복지카드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지 처음 알았다. 매출자료와 거래내역서를 갖고 가서 설명하니, 피청구인은 ‘인정한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3) 용달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다 팔았다 해도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용달차로 빌어먹고 사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이 안내장 한 번 없이 문자 한 번 보내주지 않고 거래내역서가 있음에도 너무 가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1항 제10호, 즉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령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인지되었으며, 법령 미숙지 및 위법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처분을 중지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2) 또한, 일괄결제 방식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행위가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량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조금 편취목적 등 고의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3) 2009. 5.경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되는바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청구인의 과실을 고지의 의무가 없는 행정관청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니,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0호]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 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9. 14.부터 화물자동차(○○○○○○○○○ ○○○,)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사업자로 2012. 1. 4.부터 2013. 4. 2.까지 월평균 17회에 걸쳐 6,196ℓ의 경유를 외상주유하고, 유류대금 11,246,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결제하여 위 유류의 유가보조금 2,141,406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여 2차례의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2013. 10. 29.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26. 유가보조금 2,141,400원 환수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중 경고는 청구인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없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회 위반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등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부득이 외상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들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0호에서 외상주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소진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고의성 유무는 위 규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외상으로 주유하여 이를 위반하였음을 자인한 점, 2001. 7.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성격상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관련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2,141,400원 환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고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순히 청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환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으로, 경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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