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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에게 18만 6,52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6개월(2019. 12. 31. ~ 2020. 6. 30.)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외상이 위반사항이라는 것도 몰랐다. 주유소가 바쁘거나 복잡할 때, 지갑을 집에 두고 왔을 때에 아침에 주유하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화물복지카드로 결재를 하였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 3.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수사결과통보 공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 주식회사 명의의 A@@바@@@@호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범죄사실 피의자 이●●, 피의자 이??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자 이●●은 A@@바@@@@호 화물차량의 유류비를 ◎◎주유소 측에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거래를 통한 ‘외상 후 일괄결제’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피의자 이??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의 결제를 허락하고 피의자 이●●에게 판매하는 유류에 대한 영업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 이●●은 2019. 1. 2. 09:58경 B ??시 ??구 ??로 @@에 있는 ◎◎주유소에서, A@@바@@@@호에 경유를 주유하고 이전에 외상하였던 20,000원까지 합계 122,530원을 일괄 결제하고 A시 ◈◈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6,274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9. 1. 2.부터 2019.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와 같이 8회에 걸쳐 A시 ◈◈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86,528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 범죄일람표(13) - 이●●, 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833">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2. 한국○○○○ 주식회사 및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995"> </img> ○ 처분사전통지서 라. 청구인은 2019. 11.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의견제출서 사건과 관련된 주유소와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고, 주유소 공간 일부에 본인의 화물차를 주차하는 등 주유소와는 친분이 두터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나온 외상거래는 주유소와 친분이 있다 보니 기름을 넣고 화물복지카드를 챙기지 못했거나, 주유소가 바쁠 때 차후에 결재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에 6개월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9호)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8회에 걸쳐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외상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운송사업자등이 일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 및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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