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행정청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며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을 볼 때 처분이 적법하나, 미가입 기간 중 수령한 보조금이 1회에 불과한 점,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용 1톤 화물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2015.6.27.~6.29)인 2015.6.29. 이 사건 차량에 3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7,75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9.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7,7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톤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험사의 실수와 청구인의 실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2015.6.29.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로 인해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 측의 실수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결코 고의가 아니었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집안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으니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44조·제44조의 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에 따라 부천시 차량등록과로부터 통보(2015.8.3.) 받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내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인 2015.6.27.∼2015.6.29. 유류구매카드를 1회(2015.6.29.)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7,750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 거래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7,750원 환수조치 및 6개월 지급정지(2015.10.1.∼2016.3.31.)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29조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 거래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보험사 및 본인의 실수로 인해 위반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으니 처분의 취소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규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반사실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 및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사유를 참작하여 처분하라는 규정은 없다. 4) 아울러,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 두3388 판결](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관할관청에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유가보조금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97호, 2015.1.6., 일부개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5.26.,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1.12.13.][제9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4.11.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시행 2015.4.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 2015.4.28., 일부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시행 2015.6.22.] [법률 제13377호, 2015.6.22., 일부개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유가보조금 수급내역, 사전통지 및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영업용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보험사를 보험사로 하여 2014.6.26. ~ 2015.6.26.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기간만료 후 3일이 경과한 2015.6.30. 의무보험에 재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인 2015.6.29.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22.43리터(30,000원)를 주유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750원을 수급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제44조의2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이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보험사와 청구인의 실수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2015.6.27.~ 6.29.) 중인 2015.6.29. 부득이하게 자동차용 경유 22.43리터(30,000원)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7,750원을 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반드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수령한 보조금이 1회 7,750원에 불과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과실에 비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유가보조금 7,750원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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