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양도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하였고, 점검결과 청구인1이 수차례 기준 주유량을 초과하여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들에게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2. 27. ○○○○○○,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청구인1로부터 청구인2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하였고,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상시 점검시스템(FSMS)’ 점검결과 청구인1이 2013. 1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탱크용량) 주유량을 초과하여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를 확인한 바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를 하여 1,860,680원을 보조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1. 17. 청구인들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860,680원 환수 및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화물차 2대(○○○○○○, ○○○○○○)를 소유하고, ○○○○○○은 청구인이 운전하고 ○○○○○○는 ○○○이 운전을 하며 ‘△△물류회사(○○○)’에서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하여왔고 갈 곳 없는 병약하고 불쌍한 84세 양아버지를 부양하며 단둘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에 있어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물류업체의 대금 지급 방법이 매1~2일 결제 방법이 아닌 월말 결제를 행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유류를 외상 결제하고 물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인 역시 일괄결제를 하였는데, 실제 타처 등에 사용하는 불법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물류 업체의 운행일지 및 판매전표 명세서 출력부가 이를 입증한다. 3) 청구인은 2014년 9월 초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확인 후 불우한 처지와 무지에 기인한 일임을 호소하며 구제 대안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청구인은 심적 고통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참작한 대안으로 당시가 물류 수송 등에 있어서 최적의 사업기간이었음에도 무려 2대의 차량에 대해 2013. 10월 ~ 12월 총3개월 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또 계절적 요인이나 사업 부진, 개인 사정 등으로 카드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은 공직자의 권유로 유가보조금 환수금을 어렵게 마련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납부하였다. 4) 또한 보조유류 복지카드 사용에 있어서 1일 사용 용량을 초과하여 많은 용량(유류)을 일시에 구매하여도 시스템 상 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도 유류 보조 사업의 큰 문제점으로서 행정청에서 제도상의 개선이 있어야 함에도 개선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류를 부당 사용한 적이 없으며 외상 결제 후 일괄 결제를 하였다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의 명목만으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게 이러한 치명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행정기관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5) 청구인은 ○○도 ○○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조차 못 다녀서 군대조차 면제 받는 초라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오직 차량 운전 및 운송 관련 사업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한 가정을 꾸려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운수 사업도 끝내 위 두 화물차량까지 타인 소유로 이전되었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 평생의 꿈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여 오고 있다. 다소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극형이나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6) 피청구인은 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확인카드는 청구인뿐 아니라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이는 행정청의 홍보미흡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자료에서 보조금 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신규발급신청 후 카드발급중의 기간 동안에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 후 주유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의 홍보미흡으로 청구인과 주유소 관계자들은 방법을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유류세액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규정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에 행위금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외상거래 후 월급일에 맞추어 일괄결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의 금정사항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단서로 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고의성 유무에 따른 면책사유 조항이 없으며 청구인은 외상장부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외상장부는 효력이 없으며 외상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물 밖에 되지 않고 결국 이 소명서와 증거물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밖에 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위법사항을 인식하며 반성의 목적으로 3개월간 유류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청구인이 스스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3개월간 유류카드 거래내역이 없는 것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업상의 부진 또는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카드사용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반성의 목적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보조금카드 사용 시 사용용량을 초과하여도 사용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가보조금 사용 기준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라 차량의 톤급별 최대적재량에 따라 월별로 각 차량의 지금한도량을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신용카드에 1회 사용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액 제한을 하면 과도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별 한도량 제한 하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일괄결제 유형의 부정수급에 대해 감시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잘못을 제도적 결함이라 주장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한 월말 결제 행위는 행정청의 홍보미흡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5조제1항에는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시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당 관리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규정숙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행위를 피청구인의 홍보 미흡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랜 시간 화물운수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려 하지 않고 보조금의 혜택만 보려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며 유가보조금이 운수사업자 및 화물운수종사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지급되어야하며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된 유류비의 일부를 경감하는 것으로 카드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청구인의 의심거래 내역을 확인 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청구인이 외상결제를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 이러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014.6.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76호]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 통보,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주유소 초과결재 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2. 27. ○○○○○○, ○○○○○○ 차량을 청구인1로부터 청구인2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상시 점검시스템(FSMS)’ 점검결과 청구인1이 2013. 1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탱크용량) 주유량을 초과하여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를 확인한 바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를 하여 1,860,680원을 보조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1. 17. 청구인들에게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1,860,680원 환수 및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2014. 11. 17. ~ 2015. 5. 16.)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29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 또한 승계한다. 3) 청구인은 물류업체의 월말 결제에 맞춰 유류를 외상결제 후 일괄결제를 하였을 뿐 타처 사용 등의 불법은 없었으며 유류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점과 홍보미흡 등 행정청의 잘못도 있으므로 고의성 없는 청구인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영세업자인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1이 2013. 1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탱크용량) 주유량을 초과하여 결재한 내역과 그 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괄결제를 하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0호에서 일괄결제를 금지하는 취지는 일괄결제 시에는 세부적인 유류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제로 관련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유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청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보고, 관련 규정상 일괄결제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면서 감경 등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한 자는 이 사건 차량들의 전소유자인 청구인1이므로 부정수령을 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청구인1이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차량들은 청구인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인 청구인2가 승계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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