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호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20. ~ 2018. 1. 19.)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유와 요소수가 한꺼번에 결제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유소 측에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결코 고의로 부정수급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증거로 같은 주유소의 결제 내역을 보더라도, 결제하는 주유소 직원에 따라 요소수를 제대로 결제하기도, 유류로 결제하기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실 부정수급액은 73,36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고작 위 금액을 부정수급하려고 긴 시간동안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며 하루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직업의 특성 상 다른 운수업 종사자들 역시 영수증 내역을 세세히 살펴보는 일은 적을 것이다. 4) 경찰이 행정청에 교부한 부정수급내역 역시, 이는 요소수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고 금액으로 예측하고 있을 뿐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로 아예 카드 2장을 내며 경유와 요수소를 따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하는 등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직원이 카드 2장을 거꾸로 계산할까봐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11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한 62건의 내역 중 22건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진 한편 청구인은 다른 주유소에서는 카드 사용 시 유종 없는 거래 건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도 있다. 이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아 경유 또는 요소수 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부정수급액 7만여 원에 비해 보조금환수금액 및 지급정지 6개월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 주유거래내역 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및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지급정지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 사이에 ㈜○○주유소로부터 경유 및 요소수를 급유(수)받는 거래를 총 62회 하였는데, 이 중 22건의 거래의 경우 경유와 요소수를 항목별로 나누어 결제하지 않고 전부 유류대금으로 결제하였다. 나)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서는 위 건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로 보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 22건의 거래로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총액이 1,369,377원이고, 실 부정수급액의 총액은 73,360원이라고 결론내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369,377원의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20. ~ 2018. 1. 19.)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4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 2호 및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 사이에 ㈜○○주유소와 있었던 거래 중 22건에 관하여 경유 및 요소수를 급유(수)받는 거래를 하면서 경유와 요소수를 항목별로 나누어 결제하지 않고 전부 유류대금으로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 행위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화물차주가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로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 2호 및 제29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위와 같은 부정한 수급행위에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고 할 것이다(2006.2.9. 선고 2005두 11982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즉 실제 부정수급액은 약 7만원에 불과하여 환수할 보조금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액수인 점, 이 사건 이후 청구인은 두장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유류대금과 요소수 대금이 섞여서 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게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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