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송사업자로써 2014. 3. 24.부터 대리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중, ○○ ○○시 ○○면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2015. 5. 16. 1회 실제 주유량보다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외상거래 내역까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585,210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30.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585,210원) 환수 및 6개월(2017.7.13. ~ 2018.1.12.)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대리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5. 5. 16. 그동안의 외상거래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운수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보조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 현황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의심거래 점검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같은 톤급 및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2017. 5. 30. 부정수급 의심거래 처분 사전통지하고 2017. 7.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별도의 감경조항이 없고, 피청구인의 재량의 소지를 배재함으로써 엄격히 유가보조금의 전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5.26.,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1.12.13.][제9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4.11.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자이며 대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탁계약자로써, 2015. 5. 16. 이 사건 주유소에서 1,694리터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585,2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의심거래 점검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같은 톤급 및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2017. 5. 30. 처분사전통지하고 2017. 7. 1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585,210원) 환수 및 6개월(2017.7.13. ~ 2018.1.12.)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관청은 「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화물차주가 유류사용량을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는 경우,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회 위반의 경우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자주 이용하던 주유소에서 외상금액까지 일괄 결제한 것은 청구인의 법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외상대금을 일괄 결제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것은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반드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법」제44조제3항 및 제44의2제1항, 「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의거, 화물차주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위반 건수가 1회에 그치는 점,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청구 중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585,210원의 환수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지급정지 4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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