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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1.부터 ○○시 ○○면 ○○리 ○○○-1에 소재한 ‘(주)○○운수’의 위수탁차주(○○00○0000, 12톤 이하,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한 경유 1,569ℓ의 유류대금 2,695,000원을 2013. 2. 18.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542,042원을 지급받았고, 또 다시 외상거래 한 경유 1,886ℓ의 유류대금 3,200,000원을 2013. 5. 22.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651,578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193,620원 환수처분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용 운수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2012. 10.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업을 시작하였고 자동차 구입당시 복지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2013. 2. 외상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정산하며 지금까지 별 지장 없이 사용하여 왔다. 2) 청구인이 운수사업에 경험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혹여 청구인이 규정을 어겼다면 그 당시 감독기관에서 바로잡아야 할 업무처리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행하는 것은 재량권 이탈·남용으로 여겨진다. 3) 청구인이 일괄 결제한 금액은 외상거래카드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용한 유류대금으로서 이에 대한 규정을 행정기관이나 소속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관리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 일어난 사건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사용자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점과 화물차 운송○○가 어려워 매달 채무만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운수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외상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운수사업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류복지카드 발급 전 외상거래한 대금은 서류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일괄 결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주거래(○○) 카드사에서 외상거래카드와 결제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매 주유시마다 결제하여 사용하던 중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결제용 체크카드로 3,200,000원을 일괄 결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 3) 외상거래 등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에 대한 안내는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증과 함께 유류구매카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을 운수회사에 안내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처리를 1년이 지난 후 처리한 것에 대하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정행위 발견 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번 행정처분은 2013년 8월 유가보조금 이상거래 일제점검과 관련 추진된 사항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안이다. 4) 청구인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괄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6. 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시 강력하게 행정상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3. 05. 22. 외상거래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거래한 사항에 대하여 결제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괄 결제한 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0호]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2.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FSMS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 내역, 소명자료 제출요청(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주유소 거래명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1.부터 ○○시 ○○면 ○○리 ○○○-1에 소재한 ‘(주)○○운수’의 위수탁차주로, ○○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한 경유 1,569ℓ의 유류대금 2,695,000원을 2013. 2. 18.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542,042원을 지급받았고, 또 다시 외상거래 한 경유 1,886ℓ의 유류대금 3,200,000원을 2013. 5. 22.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651,578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소명자료 제출요청) 절차를 거쳐, 2014. 1.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193,620원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 2호,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행정기관과 소속회사가 안내하여 주지 않아 유류복지카드 발급 전 외상거래금액을 유류복지카드 발급 후 일괄결제 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2013. 2. 위반 사항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탕·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4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카드 신청 후 발급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 전 외상거래에 대해 일괄결제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같은 규정 제26조 2호 및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여겨진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법사항 발생 당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였어야 하나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법행위 시와 처분 시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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