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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외상거래 한 후 6회에 걸쳐 일괄결제 하여 이중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환수처분 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종합운수(주)의 화물자동차(○○00○0000, 4.5톤) 위수탁 차주로 피청구인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 1. 10. ~ 2013. 7. 14. 기간 중 유류를 외상거래 한 후 6회(2013. 1. 10./2.14./4.12./5.12./6.12./7.14.)에 걸쳐 총 10,219,000원을 일괄결제 하여 이중 유가보조금 2,039,125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시행)」제29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39,125원을 환수처분 하고 같은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6개월간(2014. 1. 27. ~ 2014. 7. 26.)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3. 28.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받아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입기사로 거래회사와 계약하여 한달에 한번 운송료를 지급 받는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 주유소에 결제를 해 주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이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이유로 2014. 1.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한달에 한번 결제를 하는 행위가 위법인줄 몰랐었고 도로교통공단이나 ○○시 및 운수회사 그 어느 곳도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이 없었다. 청구인은 주유소와 거래를 할 때마다 장부를 꼬박꼬박 기입하였다. 처음부터 위법을 할 생각이었다면 보조금을 최고 한도로 받았겠지만 유가보조금을 지금까지 한달 최고 한도를 받은 적이 없다. 운송사업을 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유가보조금 지급이 금지 된다는 것을 알고도 위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운송사업을 한다고 하여 운송관련 모든법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을 먼저 하고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놔두었다가 사전 경고나 교육도 없이 청구인에게만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종합운수(주)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래 주유소 변경 사유 등을 이유로 외상거래가 불가능 한 상태에서 외상거래 후 유류복지카드로 일괄결제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하였다. 2)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는 2012. 6. 18. 이전「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및 환수 처분이 가능하나 관리규정 개정 후 이루어진 일괄결제 등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항(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등)에 대하여도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예외를 두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외상거래 등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에 대한 안내는 자동차 운송사업계획(용달화물, 개별용달, 일반화물) 변경시 허가증과 함께 유류구매카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을 송부하고 있으므로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하였다면 위수탁 운수회사에서 위수탁 계약자에게 계약시 유가보조금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차량번호 ○○00○0000을 운행하면서 정당하게 주유를 하고 한달에 한번 일괄결제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만연해 있어 2012. 6. 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개정 시 행정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2012. 6. 18.시행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81"></img>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09. 7. 1. 시행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2.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19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제18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대중교통 수단 또는 국가 물류체계를 마비시킨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7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내역,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종합운수(주)의 화물자동차(○○00○0000, 4.5톤) 위수탁 차주로 피청구인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 1. 10. ~ 2013. 7. 14. 기간 중 유류를 외상거래 후 6회(2013. 1. 10./2.14./4.12./5.12./6.12./7.14.)에 걸쳐 총 10,219,000원을 일괄결제 하여 이중 유가보조금 2,039,125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시행)」제28조제1항제10호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규정 제29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39,125원의 환수처분과 함께 같은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6개월간(2014. 1. 27. ~ 2014. 7. 26.)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시장 등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주유금액을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이나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에 화물차주 및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고, 이를 위반하여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인 청구인에게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력에도 맞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 7. 1. 시행되었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주유시마다 결제 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경우 행정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 6. 18.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제재를 하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시정명령이나 경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2,039,125원 환수 처분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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