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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점검 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2013. 5. 30. ~ 2013. 6. 28.) 후 2회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2013. 11. 13. 유가보조금 830,3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30.과 2013. 6. 28.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외상거래와 일괄결제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거래은행 통장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일괄결제를 하였을 뿐 이에 고의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월세가 40만 원인 원룸에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로 인해 부담해야 될 금액이 4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고의성이 없다거나 관련규정을 알리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후레쉬(청구인의 지입회사)에 유가보조금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일괄결제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행정처분 전 국토교통부에 청구인과 같은 사례인 경우 처분 예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면 및 구두로 여러 번 질의하는 등 구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 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 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13), 인터넷(www.○○○○○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카드거래 내역서, 행정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질의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점검 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2013. 5. 30. ~ 2013. 6. 28.) 후 2회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2013. 11. 13. 유가보조금 830,3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의 처분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외상거래와 일괄결제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거래은행 통장에 예금잔고가 부족하여 일괄결제를 하였을 뿐 이에 고의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구서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2013. 5. 30. ~ 2013. 6. 28. 외상거래 후 2회에 걸쳐 일괄결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외 ㈜ㅇㅇ후레쉬(청구인의 지입회사)에 유가보조금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일괄결제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잘 몰랐다거나,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일괄결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일괄 결제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사실 오인이나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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