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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물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두차례 지급받아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고려해도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 유가보조금 3개월 지급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인 2015. 6. 2.부터 2015. 6. 4. 사이에 2차례에 걸쳐 30,826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0. 23.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절차를 거쳐, 2015. 11. 1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30,826원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료를 카드로 분납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사를 태만히 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미가입기간에 일어난 일일뿐, 결코 고의가 아니었다. 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제1항제14호에 의거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동 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에 의거 화물차주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여부를 숙지하고 미가입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년6월1일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에 대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한 내 관할관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감액처분 등의 예외 또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선처를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3) 따라서 본 처분은 적법·타당한 조치로서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4.3.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9호, 2014.3.1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전통지문 및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인 2015. 6. 2.부터 2015. 6. 4. 사이에 2차례에 걸쳐 30,826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0. 23.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절차를 거쳐, 2015. 11. 1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30,826원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29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은 화물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분할 납부하던 중 담당 설계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해당 기간 유가보조금 수급 또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류구매카드를 2회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30,826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14호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사 이 사건 의무보험미가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담당 보험설계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에 더하여 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고려한다 해도 해당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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