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탱크 용량 초과 주유를 하여 행정청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고의가 아니며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대 주 유한 도량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고, 일괄 결제하는 행위가 인정되므로 행정청이 처분 사전통지 등을 거쳐 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 용달화물자동차(○○○○○○○○, 1톤,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차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용량이 130ℓ임에도 2015. 6. 3. 131ℓ를 주유하여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13.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5. 9. 14. 청구인에게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45,38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5. 10. 1. ~ 2016. 3.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용달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유가보조금에 대해 항상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1ℓ를 초과 주유하여 6개월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 2) 이 사건 처분은 주류량 1ℓ 초과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한다. 엄한 법이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경고정도의 조치일 것인데 6개월 정지는 너무 가혹하다. 음주운전도 어느 정도 경고, 훈방조치가 있고, 도로 속도위반도 약 10% 감경해 준다. 1ℓ는 순식간에 들어가는 용량이고, 페트병 약 반 정도 차는 양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탱크용량의 130분의 1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자로 4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형자동차를 17년간 운행하다 현재 중고자동차를 천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였고, 집은 건물만 청구인의 것이고 토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7.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하여 2015. 8. 6.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유원이 실수한 것으로 생계 등의 사유로 선처를 주장한다. 소명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소명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사료되어 2015. 8. 13.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2015. 9. 11. 청구인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생계에도 중요하므로 선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탱크용량 초과주유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에 의거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며,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에 의거 관할 관청은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의심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8조에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5조에 화물차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1. 12.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어 부정행위 유형을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14. 3. 실시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탱크용량 1.5배 초과주유’에서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점검내용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탱크용량 초과주유의 경우 외상일괄결제, 타거래 합산, 허위결제,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의심되면 소명자료 제출 시 실제 탱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유소 직원이 실수한 것 같으며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생계에 큰 부담이 되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감액처분 등의 예외 또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가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1회 최대주유량을 초과하여 주유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로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유·사용한 유류의 양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하였으며,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외 또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감경처분도 불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 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 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5.4.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 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 2. 차량 등록 관할관청과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의 일치 여부 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월말에 주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급한도량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일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카드 거래 내역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1시간 내 3회 이상 또는 일 4회 이상 주유 등) 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8. 주유량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인 등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의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4월~6월초 이 사건 화물자동차 주유현황,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주유탱크 초과 주유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차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용량이 130ℓ임에도 2015. 6. 3. 131ℓ를 주유하여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13.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5. 9. 14. 청구인에게 탱크용량 초과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2015. 6. 3. 주유량 초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분실하여 3회에 걸쳐 외상거래를 하고 이 사건 당일 일괄결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제44조의2에서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딸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0호에서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규정 제29조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화수조치와는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회 위반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 6. 3.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주유 시 초과한 1ℓ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초과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수로 주유량을 1ℓ 초과했다고 주장하나, 2009. 12. 국토해양부의 1회 최대 주유 한도량 설정에 따르면 1톤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130ℓ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5. 6. 3. 1회 주유량이 131ℓ를 주유한 것은 1회 최대 주유 한도량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의심거래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초과주유에 대해 실수로 1ℓ가 초과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2015. 6. 3. 1회 주유량이 131ℓ로 평소 주유량보다 과다하게 주유된 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4월~6월초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주유 현황을 보면 2015. 5. 15. 이후 2015. 6. 2.까지 결제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외상거래를 하고 2015. 6. 3. 일괄결제를 하면서 주유량이 1ℓ초과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주유시마다 결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가 인정되므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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