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1,352만 5,54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남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은 과거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손가락 절단 및 허리부상을 입었고, 운송사업을 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따라 사업 실적이 부진한데,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총 8,086만 2,010원을 납부(환수)하게 되면 더욱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윤○○은 2002년경부터 ‘○○크레인’을 운영한 이후로 사업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위반사실로 인한 벌금 100만원 이외에 일체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수사결과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9.부터 2018. 1. 25.까지 ○○○○운수주식회사 명의의 ●●@@바@@@@호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다. 나. ○○경찰서장은 2019. 7.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 윤○○은 ●●@@바@@@@호 화물차량 명의로 관계기관에 유류구매카드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주유 시 경유 이외의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 평소 ○○도 ○○군 ○○읍 ○○리 @@@-@번지에 있는 ○○주유소 대표인 이○○에게 위 화물 복지카드를 맡겨두고 휘발유 등을 외상거래 한 다음 전에 외상 거래하였던 휘발유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2014. 8. 7. 11:59:41 위 ○○주유소에서 50만원을 결재한 후 보조금 10만 4,139원을 부정지급 받는 등 2014. 8. 7.부터 2018. 1. 17.까지 총 130차례에 걸쳐 1,352만 5,548원을 부정지급 받았음 다.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081"> </img> 라. 청구인은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2019. 12. 6.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했다며 판결문(약식명령문)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윤○○이 ●●@@바@@@@호 화물차량에 대해 130회에 걸쳐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도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