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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8.부터 ○○시 ○○구 ○○동 ○○○-○(3층)에 소재한 ‘(주)○○물류’의 위수탁차주(○○○○○○○○○, ○○○○ 1.8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에너지(주)에서 17일 동안(2013. 3. 5. ~ 2013. 3. 21.) 9회 외상거래한 경유 371ℓ의 유류대금 638,228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회 결제하여 그 중 359ℓ의 유가보조금 124,100원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소명자료 제출요청) 절차를 거쳐, 2013. 8. 3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24,100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물류와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유류구매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여, 유류구매카드 수령후 빨리 외상으로 주유한 대금을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였다. 2) 분명 이 사건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0호를 위반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 청구인은 원래 외상·대출이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성격으로 개인적으로 외상주유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유류구매카드 수령 즉시 외상주유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한 사실이다. 외상주유는 ○○○○ 식자재 납품을 위해 사용하였다. 3)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유류구매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숙지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청구인의 불찰로 인해 무리가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자료와 더불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의견청취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유가보조금 편취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명백하고, 카드 신청기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외상거래일지라도 일괄 결제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할 것이다. 2) 또한 일괄결제 방식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행위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조금 편취목적 등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니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소명자료 제출요청(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주유소 거래명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 ㈜○○물류와 ○○○○○○○○○(○○○○)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 위수탁차주로서, 2013. 3. 5.부터 2013. 3. 21.까지 ○○에너지(주)으로부터 경유 371ℓ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위 유류대금 638,228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회 결제하여 그 중 359ℓ의 유가보조금 124,1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7. 25. 소명자료 제출요청 및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8. 12.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3. 8. 3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24,10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고, 유류구매카드 사용의 불찰로 부득이하게 외상거래를 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0호에서 외상주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소진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고의성 유무는 위 규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경유 371ℓ를 외상으로 주유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운송사업자로부터 일괄결제를 하지 말라는 설명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바, 위 규정의 위반사실도 명백하고, 또한, 같은 규정 제29조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결국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124,100원 환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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