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의 화물자동차(○○○○자○○○○, 2.5톤) 위수탁 차주로 2013. 1. 14. ~ 2013. 5. 15. 기간 중 ○○시 ○○읍 소재 ○○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4회(2013. 1. 14./ 2. 13./4. 16./5. 15.)에 걸쳐 총 5,064,780원을 일괄결제 하여 이중 유가보조금 1,020,591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피청구인이 적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시행)」제29조제1항에 의거 2013. 8.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020,59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면 ○○리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다보면 통지를 받았으나 그 통지의 숙지를 잘못 하는 경우가 있다. 청구인 역시 거래, 체크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거래카드 주유소 등록 및 내역을 남기는 것을 몰랐고,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아도 유류보조금이 나와 계속 사용하게 되었는데, 거래카드 사용 내역을 남기지 않고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운수(주) 지입기사로 주식회사 ○○판지의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는 ○○판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수(주)와는 계약관계인 주유소로 ○○운수(주)가 화물차 이외에 결제 및 주유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의견제출서에서도 소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공문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협조문일 뿐 지금 이순간에도 주유소나 유류복지카드 담당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홍보문 또는 포스터에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신용카드는 긁기만 하면 되지만 거래·체크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복지카드 및 주유소 담당자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주유소에서 청구인에게 시정하라고 했을 것인데 1년 넘게 일괄결제 해도 아무도 시정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만약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홍보하였더라면 한 달에 몇 십 건씩 나오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는 차주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0항 제1호는 관리규정에 불과하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한 것이 아니다. 시행지침은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투명화하여 부정수급 대상자 판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치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소명하고 또한 피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단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1항은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청구인이 1년 넘게 시정권고를 내리지도 않고 법령 미숙으로 인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환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해당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과 법을 지키며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게 서운할 뿐이다. 3) 청구인 차량의 운반비 및 운반거리 내역을 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3년 동안 운수업에 종사해 오면서 범칙금 및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사이다. 청구인은 화믈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였는데 화물운수업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하면 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법은 유동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관리규정을 모르고 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우수(주)의 위수탁 차주로 ○○○○자○○○○차량을 운행하던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2013. 1. 14. ~ 2013. 5. 15. 기간 중 외상거래 금액 5,064,780원에 대해 총 4회 일괄결재를 하여 유가보조금 1,020,590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닌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총 4회에 걸쳐 의상거래 금액 5,064,780원에 대해 일괄결제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청취 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여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일괄결제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행위가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량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조금 편취 목적 등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환수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이 사건의 행정처분 근거 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치는 불가하다 피청구인은 2009년 5월부터 화물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키 위해 노력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2013년 8월경 ‘2013년도 상반기(1~6월)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법령 위반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서, 주유소 발생 거래명세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의 화물자동차(○○○○자○○○○, 2.5톤) 위수탁 차주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2013. 1. 14. ~ 2013. 5. 15. 기간 중 ○○시 ○○읍 소재 ○○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4회(2013. 1. 14./ 2. 13./4. 16./5. 15.)에 걸쳐 총 5,064,780원을 일괄결제 하여 이중 유가보조금 1,020,591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시행)」제28조 제1항 제10호을 위반한 이유로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의거 2013. 8.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020,59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시장 등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를 하였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에 화물차주 및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고, 이를 위반하여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인 청구인에게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체크카드 이용방법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력에도 맞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1,020,590원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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