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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사경유를 화물자동차에 주유 한 이유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행정청에게 조치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행정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로 2013년 ○○도 종합감사 결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유사경유를 화물자동차에 주유 한 이유로 ‘사기(유가환급부정수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시 소재 ‘○○주유소’에서 2007. 1월부터 2010. 5.월까지 기간 내에 청구인이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조치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2009. 7. 1. 시행)」제18조에 의거 2013. 11. 4.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45,74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였는데 2013. 11.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245,740원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적발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 아니다.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성실히 종사하였고 그 일을 그만 둔지 수개월이 지났다. 2)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유사경유 주유 사실을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 사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피청구인이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사경유를 주유 받은 청구인 또한 피해자이며, 청구인은 유사경유 주유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음에도 유가보조금을 환수 한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1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유가환급부정청구)’사건으로 ○○시 소재 ○○주유소를 유사경유 판매(불법 석유)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주유소와 거래한 실적이 있었던 화물차주 명단을 통보하여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수 및 행정상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고, ○○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실이 지적 되어 청구인에게 불법(유사)경유 구매에 지급되었던 유가보조금 245,740원의 환수 처분을 하게 되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612호(2009. 7. 1.시행)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실제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수급자, 실제 주유·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수급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공문 항만물류과-4543(2011. 6. 16.)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석유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불법(유사)석유를 구매한 사실에 대하여 불법 석유인지 모르고 구매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되 행정상 제제인 6개월 지급정지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유사) 경유를 구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 경유임을 인지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공문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3) 더욱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여부를 감사한 ○○도로부터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유사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지적되어 유가보조금을 환수토록 요구된 사항으로 비록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불법 유사경유를 구매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는 화물차주가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휘발유, 등유, 불법석유 등)을 구매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09. 7. 1. 시행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차량과 선박으로 한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77"></img>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2.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19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제18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대중교통 수단 또는 국가 물류체계를 마비시킨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75"></img>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2009. 2. 1. 시행 3.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한다. 7-2. 재발급 절차 ① 재발급 대상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후 개시, 대폐차 등으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차량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 ② 처리절차 다.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정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 재발급 신청(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가능) →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운송사업자 등의 정보 확인 요청 → 관할관청은 정보 확인 결과를 카드협약사에 통보 → 카드 재발급 ※ “다”의 경우 카드협약사는 이전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여야 함 11. 행위금지 및 책임 11-1.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②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주유소에 요구하는 행위 ③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 다만, 체크·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와 보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결제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⑥「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⑦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012. 6. 18. 시행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 관련공문, 감사결과 처분서,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로 2013년 ○○도 종합감사 결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유사경유를 화물자동차에 주유 한 이유로 ‘사기(유가환급부정수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시 소재 ‘○○주유소’에서 2007. 1월부터 2010. 5.월까지 기간 내에 청구인이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조치하도록 통보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2009. 7. 1. 시행)」제18조에 의거 2013. 11. 4.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45,7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도 항만물류과-4535(2011. 6. 16) 공문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이동주유하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휘발유, 등유, 불법석유 등)을 구매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 화물차주가 이를 불법인지 몰랐다는 사유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례사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불법석유인지 모르고 주유한 경우에는 지급정지는 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처분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07. 1월부터 2010. 5.월까지 기간 동안 2009년 1월 3회, 2월 4회, 3월 5회, 4월 2회, 5월 2회, 6월 1회 등 총 17회 963,295원의 주유를 하여 이에 따른 유류보조금 245,746원을 지원 받은바 있으며, 참고로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대금 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2008. 1. 1. ~ 2009. 7. 31.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총 423건 25,923,239원의 유류대금을 결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시장 등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09. 7. 1. 시행)」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17조제1항 각호에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불법 유사경유를 구매한 행위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한 횟수를 고려할 때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 경유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유한 경우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제612호,2009. 7. 1.시행)」 제17조제4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지침 2009. 2. 1.시행」11-1.⑤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카드제 시행 지침 규정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모르는 경우에는 행위금지사항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행정상 제재처분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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