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물류(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시장은 2017. 7월경 청구인이 2013. 11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1. 3.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5,180,290원 환수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을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화물운송영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며 관할 지자체나 화물회사에서 다른 상세한 설명은 없었기에, 청구인은 카드협약사에 카드를 신청 후 수령 받아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1) 카드가 발급되었기에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알고 화물영업을 5년 정도 하였는데, 이제 와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기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유가보조금 5,180,290원을 환수하고 지급정지를 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유류구매 카드발급 시 행정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보조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러한 관할청의 행정착오에 대해 부정수급이라 하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며, 이 모든 책임을 화물자동차주에게만 묻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집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유류지원에 관한 제반 법령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일일이 운수사업자들에게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련 규정에 대한 무지를 이유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1) 「화물자동차법」 제8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결여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은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카드 발급승인을 한 행위가 「보조금관리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외 ○○물류(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위·수탁차주이며,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 범위 안에서 청구인은 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물류(주)의 운송업무 종사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게 되어있는바, 카드 발급승인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7조(신규발급 등) ①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월 청구 외 ○○물류(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청구 외 ○○물류(주)의 ‘경기○○○○○○○’ 번호를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시장은 2017. 7월경, 청구인이 2013. 1.부터 2017. 7.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1. 3.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108,29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의 요건을 갖춘 운송사업자 등(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유가보조금은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1) 한편, 위 법 제8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이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위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차 위반의 경우, 보조금의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다. 1)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는 허가받은 날(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화물차주의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함에 있어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종사자격’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행정청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주었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영업을 해 왔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에서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요건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종사자격이 필수요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반드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법」제44의2제1항, 「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의거, 화물차주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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