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71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07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이 경기도 ○○시 ○○구 ○○동 265-3번지의 일부인 청구인 소유의 토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8. 경기도 고시 제2005-72호에 의하여 이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약 4,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를 8차례에 걸쳐 수용한 바 있다. (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265-3번지 소재의 토지는 하나의 번지임에도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의 위치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나머지 토지 294㎡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장은 2004. 10. 11.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진입도로(폭 20m)를 설치하고자 근린공원을 축소하였고, 축소한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고 남은 잔여토지 65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공원)을 입안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원에서 제척되는 토지로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남은 토지는 용도지역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공공공지로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분은 폭 5 ~ 11미터, 길이 82미터 면적 650㎡의 가늘고 긴 토지이고, 여기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토지는 ○○아파트 재건축시행자가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만약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인 근린공원을 해제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당초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던 취지에 어긋난다. 4. 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치도,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1969. 6. 11.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시장은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진입도로(폭 20m)를 설치하고자, 기반시설 변경(공원용지 282,800㎡를 274,660㎡로 축소)하고, 감소된 공원용지 8,140㎡를 이용하여 도로를 설치하되, 도로를 설치하고 남은 용지 650㎡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신청하였다. (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4. 11. 19. ○○도시관리계획 중 공원용지 8,140㎡를 감소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인정하되, 감소된 공원용지 8,140㎡를 이용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남은 용지 650㎡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다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공공공지로 기반시설 변경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2. 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4-368호)하였고, ○○시장은 2004. 12. 31.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마) ○○시장이 2005. 1. 19.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자,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것 외에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장은 2005년 2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시장은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경기도 고시 제2005-72호)하였다. (사)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분은 폭 5~11미터, 길이 82미터 면적 650㎡의 세장한 토지로서, ○○아파트 재건축시행자가 매입하여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이 토지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 650㎡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6065"> </img>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ㆍ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책상의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해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기반시설의 내용을 공공공지로 지정한 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청구인의 인접한 잔여 토지 294㎡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다소의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공익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이 얻게 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 313㎡도 마찬가지로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만이 특별히 불필요한 제한을 받는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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