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896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1-8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매 운반시마다 각각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중복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 청구인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약류를 운반할 경우 매 운반시마다 화약류운반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잘 몰랐고,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반출하여 준 자가 청원경찰이어서 이를 믿고 화약류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미 이 건으로 인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면허를 취득하여 12년간을 화약류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를 중복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청구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부적격하다. 나. 청구인이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은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 제73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대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자 조치의뢰공문, 청문출석통지서, 진술조서, 벌금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83. 8. 1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5. 2. 10부터 6. 25.까지 부산광역시 지하철 2호선 220공구 ○○건설(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운반할 때마다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 운반신고서를 제출하여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화약류를 운반하고, 운반이 종료되면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3. 1. 및 3. 4. 부산광역시 ○○구 ○○동 산 66번지 소재 ○○화약 화약저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 폭약 150kg, 뇌관 500개를 운반한다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화약류를 운반한 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각각 동일자에 폭약 및 뇌관을 운반하면서 재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같이 부정하게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1. 29. 이를 납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8. 1. 청구인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면허를 취소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등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그 취급에 있어 최대한의 안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급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법령에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화약류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책임자, 수취인, 운반기간, 운반경로, 운반수단 등을 사전에 점검 받도록 하여 화약류의 운반에 따른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화약류 운반시 마다 발송지 경찰서장으로부터 운반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화약류를 1회 운반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수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을 위반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동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보관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동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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