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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1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246-2 4/3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 소지자로서, 2003. 5. 1. 전라남도 ○○군 ○○읍 ○○리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암석제거를 위하여 화약류 발파작업을 하던 중 발파장소 주변 해안에서 고동을 잡던 피해자 청구외 양○○를 발견하지 못하여 비산 파편이 피해자의 좌대퇴부 등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폭발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21. 청구인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3년에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보안관리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후 경미한 사고 없이 25년동안 성실히 발파업무에 종사하다가 2003. 5. 1.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읍 소재 쓰레기장진입로공사장 암반발파 현장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첫 발파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관련법에서 정한 발파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후 발파전 현장 주위의 안전요원들로부터 인명대피 등 이상없음을 무전기로 확인받고 발파 스위치를 눌러 발파한 점, 해변에서 고동을 잡던 사람들을 공사현장 안전요원들이 발견하고 발파경고를 하여 모두 대피시켰으나 청구외 양○○는 이를 안이하게 생각하였거나 안전요원의 눈을 피해 대피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법령에 의해 청구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판단이 매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은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발파작업에 종사한 경력밖에 없어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 ○○읍 ○○리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곡된 진입로 등에 대한 암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공된 암석구멍 80개소에 폭약과 뇌관을 장약한 후 이를 발파 점화함에 있어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인근 해안에서 고동을 잡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은 2003. 8.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되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3조제1항제4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31조제1항 및 제71조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형사처분결과보고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청문통지서, 진술조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행정처분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28.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암반발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2003. 5. 1. 16:30경 확장공사 현장에서 암석제거를 위하여 화약류 발파작업을 하던 중 발파장소 주변 해안에서 고동을 잡던 피해자 청구외 양○○(6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비산 파편이 피해자의 좌대퇴부 등을 충격하는 안전사고를 일으켰고, 위 양○○는 같은 날 17:00경 좌우측흉부좌상 및 좌대퇴부골절상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3. 5. 2.자 진술조서 및 2003. 5.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파시 암반의 폭약과 뇌관을 장약하는 천공을 깊게 하면 비산파편이 멀리 가지 않는데 이 건 발파시에는 소량의 암석만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천공을 깊게 하지 않아 비산파편이 30m 거리에 있는 피해자에게까지 날아간 점, 원래 발파전에 흙이나 모래주머니 등 부직포를 덮어서 비산을 차단하는데 청구외 현장소장이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발파를 한 점, 발파하기 전에 갯바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요원들이 휘슬을 불면서 피신시켰으나 피해자 등 몇사람에 대해서는 다른쪽 갯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청구인이 발파한 현장에서 돌이 비산되면서 낙석에 맞아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완도경찰서장은 2003.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사건송치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는 200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발파작업을 하려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2003. 7. 29. 위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2003. 8. 6. 위 선고가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20.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7년간 성실히 일해왔고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벌금액에 상관없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 너무 가혹하여 선처해달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제1항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2003. 5. 1. 암반발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암석제거를 위하여 화약류 발파작업을 하던 중 비산파편이 피해자의 좌대퇴부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실,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이 발파한 현장에서 돌이 비산되면서 낙석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과실치사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여 위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업무상의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동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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