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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29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화약 대표이사 조○○ 부산광역시 ○○구 ○○동 526-12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주)△△ 대표이사 이○○는 1995. 4. 13. 위 이○○의 소유인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부지 3필지, 지상 2층 슬래브공장 약 2,450평(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세보증금 2억원, 월세 500만원에 월세계약을 하면서 1996. 10. 30.까지 12억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이○○와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4. 12. 위 이○○와 건물등을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1995. 4. 1. 위 건물등에 대하여 12억5천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4차례에 걸쳐 ○○은행 채권 최고액 6억원이 근저당되어 있어 위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가 날 경우 청구인의 매매대금중 계약금 2억원의 담보 확보를 위하여 형식상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권 설정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이○○사이의 민사 법적인 담보 서류 내지 채무이행에 관련된 서류의 외관만 보고 매매 당사자사이의 실질적인 의사를 무시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이○○의 진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지만, 위 이○○의 행위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던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해약된 바 없이 그 계약을 원만히 이행한 결과 위 (주)□□의 명의로 건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고, 또한 위 이○○도 1995. 12. 14.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애당초 임대차계약이었는데 매매계약으로 가장하였다는 위 이○○의 진술부분은 착오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위 이○○ 사이에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둥단속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건물등(부동산 및 비품) 매매계약서, 건물등의 등기부등본, 진정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취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4. 13. 청구인과 위 이○○가 건물 등에 대하여 월세보증금 2억원, 월세 500만원으로 월세계약한 사실, 위 이○○가 청구인과 건물 등에 대하여 위 월세계약을 하면서, 1996. 10. 30.까지 12억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았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화약류저장소를 환원하여 달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은 월세계약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주)□□ 차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정○○은 원천계약은 임대이나, 월세계약으로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 이○○, (주)△△ 부회장인 청구외 백○○등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1995. 5. 17. 위 이○○에게 임대목적물중 일부를 1995. 5. 1.부터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가 명도를 지연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및 위 이○○가 1995. 12. 14.진정서를 취하하고 1995. 12. 16. 건물등의 소유권자가 위 (주)□□으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은 화약류제조업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이 소유하고 있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월세계약으로는 위 화약류저장소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및 그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매매당사자의 일방인 위 이○○는 매매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정○○은 원천계약은 월세계약이나 피청구인이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이○○가 위 건물등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위 이○○가 실제로는 동건물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위 화약류저장소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및 그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마치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첨부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및 그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이 해약된 바 없이 그 계약을 원만히 이행한 결과 건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고, 또한 위 이○○도 진정을 취하하였던 사실을 들면서 실질적으로 위 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청구인과 위 이○○사이에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화약류저장소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및 그 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과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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