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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7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대구광역시 ○○구 ○○동 849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변호사 이○○외 3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1급 지상식 화약류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한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건 저장소로부터 113미터 지점에 ○○골프연습장이 신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제1종 보안물건으로 판단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98.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화약류저장소시설 이전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골프연습장의 상주인원은 약 6명이고, 일일 출입인원은 40-50명 정도에 불과한데, 피청구인은 이 건 ○○골프연습장을 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경기장”으로 파악하여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기장”은 각종 운동경기가 실시되는 종합적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종합경기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은 개인이 각자 골프를 연습하는 장소일 뿐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기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골프장이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므로 골프연습장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골프연습장은 골프장과는 달리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골프경기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경기자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골프장이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몇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으로부터 화약류안전관리 편람 149쪽을 참조하라는 회신을 받았는 바, 동 편람에 의하면 골프장은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골프연습장도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단속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0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증,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현장측량성과도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에서 “○○화학”이란 상호로 화약류 및 이에 관련된 도화선, 뇌관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1983.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754-2번지 잡종지 1,240 제곱미터상에 허가저장량을 폭약 28톤으로 하는 1급 지상식 화약류저장소(△△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위 허가조건 제4호에 의하면 “새로운 보안물건 발생시 허가 취소”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1. 7. 대한지적공사 대구광역시지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보안거리 측량을 한 결과, 저장소에서 골프연습장 외벽까지의 거리가 113.8 미터로 나왔다. (라) 피청구인이 1997. 12. 22. ○○골프장이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몇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질의한데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화약류안전관리 편람 149쪽을 참조하라고 회시하였는 바, 동 편람 149쪽에 의하면, 골프장이 법시행령 제2조제6호 소정의 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안물건이란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으로 골프장은 골프경기에서 필요한 잔디구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의 유지관리자, 연습 및 경기자들의 빈번한 왕래가 예상되므로 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한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8. 3. 16. 이전기간을 1998. 3. 20 - 1998. 6. 19.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은 골프장과는 달리 경기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시행령 제2조에서의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는데, 그 중 제1종 보안물건에 규정된 ‘경기장’은 다중의 관람 또는 참여가 가능하게 건설된 체육시설로서 반드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중의 왕래가 예상되어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면 제1종 보안물건으로서 경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 이용하고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므로 제1종 보안물건중의 ‘경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저장소는 이 건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미터 이상의 보안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113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최초에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음에 있어 새로운 보안물건이 발생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점, 피청구인이 당초 허가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허가취소를 곧바로 하지 않고 이보다 약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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