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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27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총포사 대표) 광주광역시 ○구 ○○동 599-41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기총 365정(5.0㎜ 단탄공기총 200정과 5.5㎜ 단탄공기총 165정)을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총포사의 격납고에 임의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1. 4. 9.부터 2001. 4. 24.까지)의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포제조사로부터 양수한 총기류는 구입대장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양도ㆍ양수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특히, 이 건 처분과 관련되어 적발된 총기는 비매품이어서 격납고에 비치한 것이고 별도로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고대장만 확인하여도 재고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총포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관하는 총기를 양수ㆍ양도명세부에 기재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대장은 법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으며, 그 작성시기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판매업소를 점검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5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포판매업소점검결과보고서, 자술서, 확인서, 청문조서, 행정처분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7.자로 광주광역시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은 2000. 3. 7.부터 2000. 5. 12.까지 경기도 ○○시 ○○구 소재 ◎◎총포사에서 5.0㎜ 공기총 214정을 인수하여 양도ㆍ양수명세부에 12정만 기재하고 나머지 ▲▲정을 격납고에 임의보관하고 있고, 수량미상의 (주)◆◆정밀에서 제조한 공기총을 보관하면서 총포등의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현황 및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0. 12.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총포사에서 3회에 걸쳐 214정(2000. 3. 7. 83정, 2000. 4. 14. 100정, 2000. 5. 12. 31정)을 인수하여 양도ㆍ양수명세부에 12정만 기록하고 나머지 202정과 (주)◆◆정밀의 5.5㎜ 단탄 165정을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포사 격납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북부경찰서 방범과 경장 김▽▽이 2001. 5. 8. 제출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은 후 2000. 12. 21. 및 12. 22. 이틀에 걸쳐 추가확인하는 과정에서 ◎◎총포사에서 제조한 2정이 양도ㆍ양수명세부에 추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총포사의 재고대장에 의하면, ◎◎총포사가 제조한 총기 214정중 200정과 (주)◆◆정밀에서 제조한 총기 165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3. 20.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정밀에서 양수한 5.5㎜ 단탄공기총 165정과 ◎◎총포사에서 인수한 5.0㎜ 단탄 공기총 214정중 200정을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격납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고대장은 2000. 11. 28. 정기점검 후에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3. 24. 청구인은 1997년도에 (주)◆◆정밀에서 양수한 5.5㎜ 단탄공기총 165정을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격납고에 임의보관하고 있고, ◎◎총포사에서 인수한 5.0㎜ 단탄 공기총 214정중 14정을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 후 판매하고 나머지 200정은 격납고에 임의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포 등의 판매업자는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명세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정밀에서 양수한 5.5㎜ 단탄공기총 165정과 ◎◎총포사에서 인수한 5.0㎜ 단탄 공기총 214정중 200정을 양도ㆍ양수명세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격납고에 보관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것과 같은 총기류관련 재고대장을 총포판매업자로 하여금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거나 동 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양도ㆍ양수명세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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