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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86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표) 충청북도 ○○시 ○○구 ○○동 236-45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8. 21.부터 2000. 12. 2.까지 화약류를 양도하면서 동 △△이 양수허가 받은 수량(뇌관 1,000개)보다 더 많은 수량(1,650개)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1. 4. 15.부터 2001. 5. 14.까지)의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장이 청구외 △△에 대하여 발급한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증은 뒷면에 양도(양수)인 기재란이 없는 법령에 위반된 서식이고, 이로 인하여 화약류관리직원이 허가받은 수량보다 많게 양도하게 된 점,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의 수량은 허가신청자가 예측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지 별도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경찰서는 청구외 △△에 대하여 매월 화약류출납부를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량을 초과하여 양도ㆍ양수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감독책임이 더 크다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2001. 3. 24. 법 제65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안이므로 행정처분 의뢰후 내사 종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 제21조(화약류 양도ㆍ양수의 허가)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허가증에 기재된 화약류의 수량변경은 경찰청의 해석에 의하면 허가의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새로이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허가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화약류의 양도ㆍ양수행위는 무허가 행위인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양도ㆍ양수시 마다 허가증을 확인하여 양도ㆍ양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를 양도한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월이나 허가권자인 ○○경찰서장이 뒷면에 양도ㆍ양수기재란이 없는 허가증을 발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21조, 제45조,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양도(양수)허가증, 화약류출납부, 청문조서, 경찰청의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2000. 8. 19.자로 발급한 청구외 △△에 대한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증에 의하면,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포약 3톤, 뇌관 1,000개”로, 양도ㆍ양수목적은 “서산-범화간 도로확장공사현장 암반 제거발파”로, 저장장소는 “★★상회”로, 허가기간은 “2000. 8. 19.부터 2000. 12. 30.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의 화약류출납부에 의하면, 2000. 8. 21.부터 2000. 12. 1.까지 1,650개의 뇌관을 수입ㆍ지출 및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방범교통과 경사 정○○는 3회(2000. 8. 30, 9. 28, 10.13.)에 걸쳐 청구외 △△의 화약류출납부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곽동진에 대한 2001. 1. 15.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위 곽동진은 청구외 △△의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 기간은 2000. 8. 19.부터 2000. 12. 30.까지로 알고 있었고, 허가수량은 폭약 3톤과 뇌관 10,000개로 알고 있었으며, 위 △△과 화약류판매계약시 허가증을 보았으나 업무에 바빠서 뇌관은 10,000개 허가받은 것으로 알았고, △△의 허가증의 뒷면에 기재사항란이 없어 임의적으로 양도ㆍ양수허가 기재란을 작성하였으며, 화약류를 초과양도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곽○○에 대한 2001. 1. 18.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뒷면에 기재사항란이 없는 허가증을 발급하여 뒷면에 기재란이 있는 허가증이 신설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별도의 양도ㆍ양수기재양식을 작성하여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였고, 허가수량 초과시 이는 청구외 △△에서 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지 양도ㆍ양수허가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3. 14.자 피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질의회시에 의하면,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의 수량은 허가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그 양을 초과하여 양수하는 것은 무허가행위이므로 그러한 양수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한 판매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기준이내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동부경찰서 경위 노○○의 2001. 3. 24.자 이 건 관련 수사지휘건의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백종우 검사는 검사지휘란에 “위 법 제74조제1항제2호, 제65조제3항에 대하여 본건 과태료처분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의뢰후 내사종결할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허가받은 수량(뇌관 : 1,000개)보다 650개 더 많은 1,650개의 뇌관을 위 △△에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하여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권자인 ○○경찰서장이 뒷면에 양도ㆍ양수기재란이 없는 허가증을 발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감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화약류양도ㆍ양수허가의 수량은 허가신청자가 예측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기재사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약류의 양도ㆍ양수허가에 있어서 화약류의 수량은 동 허가의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은 허가받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도ㆍ양수허가 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허가증기재사항 변경신고로 양도허가 받은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양도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무허가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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