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판매업.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4928 화약류판매업ㆍ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경상남도 △△시 △△교 241-6번지 △△아파트 606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화약류판매업허가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의 보안거리미달, 완성검사기간내 완성검사미신청 및 집단민원의 발생을 이유로 1998.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화약류판매업허가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화약류판매업허가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후 화약류판매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완성검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1998. 6. 25.자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와의 거리가 464미터로 법정보안거리 500미터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1997. 6. 26. 허가를 받을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와의 거리가 565미터로 보안거리 500미터이상으로 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허가 이후 △△전문대학교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보안거리가 464미터로 단축되었으므로 보안거리 미달에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의 질의에 대한 경찰청장의 답변내용(1993. 11. 30.)에 의하면 보안거리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최대저장량을 증감할 수 있고, 청구인의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시 폭약최대저장량 30톤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폭약최대저장량을 24톤으로 줄이면 보안거리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폭약최대저장량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장 피해가 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완성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최초 완성검사기간내에 마칠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완성검사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31. 자로 그 검사기간을 1998. 6. 25.까지 연장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1998. 6. 25.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완성검사신청서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1998. 7. 15. 피청구인에게 완성검사재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완성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화약류저장소와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보안거리는 500미터임)에 살고 있으며, 주민들은 화약류 적재차량이 아파트앞 도로(▽▽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위험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도로 중 화약류적재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화약류저장소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화약류저장소설치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였고, 청구인이 약 6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이미 공사를 완료한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단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와의 거리가 565미터로 보안거리 500미터를 초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화약류저장소 공사진행 중 △△전문대학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보안거리가 464미터로 단축되었고, 청구인의 허가사항인 폭약최대저장량 30톤의 경우 그 보안거리는 500미터이므로 청구인의 화약류저장소는 사후적으로 보안거리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최초허가시 청구인에게 폭약최대저장량이 30톤으로 허가되었으며, 허가이후 새로운 보안물건 발생시 폭약최대저장량을 감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폭약최대저장량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998. 6. 25. 완성검사신청서 제출시 저장소의 시설, 설비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검사신청서만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첨부서류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1998. 7. 10.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검사기간을 넘어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완성검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6. 26. 허가를 할 때 그 부관으로 “이 건 허가이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집단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 150세대 주민등이 저장소설치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최초 허가처분시 부가한 위 부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제4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등이 제출한 화약류판매업허가증(1997. 6. 26),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증(1997. 6. 26), 화약류저장소설치완성검사신청서(1998. 6. 25.) 및 화약류판매 및 저장소설치허가취소통지(1998. 9. 14.)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화약류판매업허가(소재지: 경상남도 △△시 ○○동 48-1번지) 및 1급지상식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소재지: 경상남도 △△시 ○○동 산9-2번지, 최대저장량 : 폭약 30톤)를 받았으며, 허가조건 제5호에 의하면 “이 건 허가이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집단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위 허가당시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 건물과의 거리는 565미터이었으나, 화약류저장소설치공사중 △△전문대학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완성검사신청시에는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건물과의 거리가 464미터로 단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성검사기간을 6월 연장승인받은 후 1998. 6. 25.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비서류인 화약류저장소의 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완성검사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미비사항 보완 후 재신청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 7. 10.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완성검사재신청을 하였다. (라) 화약류저장소설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일 현재 화약류저장소로부터 약 20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상남도 △△시 ○○동 및 ◇◇동에 살고 있는 주민 중 ○○동 1리 및 ○○동 2리주민(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350미터 이내 거리에 위치), □□아파트 주민(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400미터 거리에 위치), ▽▽아파트 주민(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350미터 거리에 위치)은 모두 동의를 하였으나, ◇◇아파트주민 150세대(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750미터 거리에 위치) 및 △△아파트 주민 74명(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800미터 거리에 위치)은 화약류저장소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와의 법정보안거리 500미터 미달,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후 법정 기한내 완성검사 미필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의 발생을 이유로 1998. 9.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를 살피건대, (가)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전문대학교)의 보안거리미달에 대하여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사이에 보안거리를 두어야 하고, 폭약최대저장량이 30톤의 경우에는 보안거리가 500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6. 27. 허가당시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건물과의 거리는 565미터이었으나, 화약류저장소설치공사중 △△전문대학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완성검사신청시에는 화약류저장소와 △△전문대학교건물과의 거리가 464미터로 단축되어 화약류저장소의 폭약최대저장량 30톤의 경우 보안거리 500미터에 미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후적으로 보안거리가 500미터보다 단축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의 질의에 대한 경찰청장의 답변내용(1993. 11. 30.)에 의하면 보안거리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최대저장량을 증감할 수 있고, 최대저장량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된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화약류저장소의 최대저장량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거리미달을 이유로 취소처분까지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후 기한내 완성검사미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성검사기간을 6월 연장승인받은 후 1998. 6. 25.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비서류인 화약류저장소의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미비사항 보완 후 재신청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 7. 10.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완성검사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완성검사신청서양식서상에는 시설기기배치도만을 구비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구비서류보완 후 재신청을 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완성검사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한내 완성검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에서 기한내 완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6. 26. 청구인에 대한 허가처분시 부관으로 “이 건 허가이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집단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관부허가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일 현재 화약류저장소설치에 대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750미터 거리에 위치) 150세대 주민들과 같은 동 소재 △△아파트(화약류저장소에서 약 1800미터 거리에 위치) 주민 74명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7. 6. 26. 최초 허가시 부가한 부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허가시 부가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때에 부관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보안거리(500미터)외의 지역인 점, 주민들의 민원이유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약운반차량이 그 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고속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화약류저장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화약류저장소설치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집단민원의 해결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서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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