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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장제도개선및홍보실시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911 화장제도개선및홍보실시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조○○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좁아서 발생한다고 생각한 묘지난의 해소를 위하여 화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1997. 7. 22. 행정심판중 의무이행심판청구의 형식으로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협소한데 비하여 인구가 많으므로 묘지난은 필연적으로 예상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화장방법을 간소화하고, 화장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접수ㆍ처리하게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3조 소방법 제93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나. 판 단 화장방법을 간소화하고, 화장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제도개선하며, 119 및 129신고제도를 확대보완하라는 등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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