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A크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5.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같은 해 2. 26.부터 4. 25.까지 2개월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제품의 추출물 함량을 표시하며 ‘BB 54%’와 ‘BB추출물 543,129ppm’으로 광고한 것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광고문구 작성 담당자의 실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표시를 수정·보완한 점, 이 사건 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간 정지할 경우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영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제1항, 별표 5,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제품 원료 BB추출물 조성자료, 제품 전성분표, 처분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2.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법인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화장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제목을 ‘BB 54% AA 크림 진정 리페어’로 게시하고, 상세 정보란에 ‘BB추출물 543,129ppm’, ‘AA 크림은 정제술(물)이 아닌 BB추출물을 1순위(543,129ppm)로 가득 넣어 만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화장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B추출물’ 원료 조성자료와 이 사건 제품의 전성분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 중 병풀추출물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755"></img>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BB추출물 함량이 ‘5431.29ppm’(0.543129%)으로 확인되자 2025.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2. 9.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5.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 11. 23. 발행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4)(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방법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805"></img> 바. 청구인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토어에는 2025년 7월 현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 상세 정보란에는 ‘BB 54% 함유, BB추출물 543,129ppm’이라는 표현이 게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하여서는 안 되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로 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전성분표상 ‘BB추출물’의 함량이 54.3129%, ‘BB추출물’ 원료 조성자료상 BB추출물질의 함량이 1%로, 이 사건 제품에 실제 함유되어 있는 BB추출물은 완제품 기준 0.543129%, 5431.29ppm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BB 54%, BB추출물 543,129ppm’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BB 54% 함유, BB추출물 543,129pp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광고를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2분의 1 감면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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