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개월의 화장품광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화장품법」에 적합한 표시광고 정보만을 선별하여 홈페이지 제작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일부 섞이게 되었고,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현재 매출이 매우 낮아 암담하고 힘든 경영 상태에 처해 있고, 처분 이후 청구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지시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약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될 경우에는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가 의학적 개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광고업무 정지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skincare oil, ○○○ massage oil pregnant women, ○○○ shaping oil’(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0. 청구인에게 3개월(2017. 1. 31. ~ 2017. 4. 30.)의 화장품광고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장품법」에 적합한 표시광고 정보만을 선별하여 홈페이지 제작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일부 섞이게 되었고,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현재 매출이 매우 낮아 암담하고 힘든 경영 상태에 처해 있고, 처분 이후 청구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지시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힘든 경영난을 고려해 처분을 거두어 주시고 ‘경고 조치’로 청구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법령 및 광고 문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광고에 사용한 문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 5,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호주 본사 광고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 이사 김○○은 2016. 11. 30.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본 업체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음 - ○○○ skincare oil: 흉터나 튼살을 눈에 띄게 감소시켜 줍니다, 비타민 A 성분이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 ○○○massage oil pregnant women: 효과적으로 튼살을 방지합니다, 캐모마일의 함염작용이 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 ○○○shaping oil: 카페인보다 지방 분해 작용이 10배 이상 뛰어난 꽃양귀비 씨앗 추출물이 함유되어 안티 셀룰라이트에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피부의 재생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0.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부관련 금지표현(의약품 오인 가능성) - 임신선, 튼살 - 기저귀 발진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의 흔적을 없애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 5, 별표 7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광고한 경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흉터나 튼살을 눈에 띄게 감소시켜 줍니다’,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튼살을 방지합니다’, ‘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줍니다’, ‘안티 셀룰라이트에 효과적입니다’, ‘피부의 재생관리에 효과적입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는바,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약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될 경우에는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튼살,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의 흔적을 없애준다’는 등의 표현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보는 소비자는 이 사건 화장품이 튼살 등의 의학적 개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광고업무 정지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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