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73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배○○) 경기도 ○○시 ○○구 ○○동 72-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장품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인천지방□□청장으로 하여금 약사감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샤워△△”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 허가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주)○○화장품으로부터 샤워용 “△△”(이하 “샤워△△”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7. 2. 3. 개발을 완료하여 안정도 실험 등을 거친 후 견본용으로 200세트(1세트 4병)를 시험제조하여 소비자 품평용으로 1997. 4. 3. 위 (주)○○화장품에 견본용 전제품을 무상공급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품소매업자인 청구외 재원상사에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세트당 6,000원에 3세트가 판매되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된 것으로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유통시킨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위 샤워△△에 대하여 1997. 7. 24. 제조종별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량도 200세트에 불과하여 유통목적으로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중 제9호사목에서 “의약품을 제조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제조소별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1개이상의 제조종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화장품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샤워△△을 제조한 행위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와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허가취소”에 해당하고, 제조업허가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종별허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개 품목전체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는 소비자품평용, 수량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라 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유ㆍ무상의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비자품평용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화장품에게 샤워△△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 즉 유통행위가 분명하므로 시행규칙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중 일반원칙 제9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조제1항ㆍ제8항, 제26조제1항ㆍ제9항, 제69조제1항ㆍ제3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6 행정처분기준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회의 민원서, 인천지방□□청장의 약무감사실시보고 및 행정처분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의 민원처리결과보고서, 봉함ㆍ봉인지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 상업등기부등본, 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55. 2. 7.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아 ○○화장품공업사로 설립된 후, 1996. 9. 24. (주)○○(대표이사 배○○)으로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화장품제조회사로서, 1997년도 상반기 매출액 9억 7,952만 8천원, 임직원 40명, 1997년도 상반기 생산금액기준 화장품업체별 생산순위 52위(총113개업체), 거래업체 500여곳이고, 이 건 처분전까지 20개 화장품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아 화장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97. 4. 3.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세트(세트당 4병)를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주)○○화장품에게 제공하였고, 1997. 7. 22. 청구외 송△△등 소비자가 ○○청년회(□□)에 위 샤워△△이 무허가로 제조되었다는 민원제기를 하였다. (다) 위 소비자고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로 인천지방□□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약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세트의 샤워△△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함께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한 “○○샤워△△”에 대한 폐기명령을 하였고, (주)○○화장품등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7. 16. 위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신청하여 1997. 7. 24. 제조종별허가를 받았고,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한 위 샤워△△ 200세트중 136세트를 1997. 10. 4. 폐기하였다. (2) 관련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샤워△△ 200세트를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하였고 또한 (주)○○화장품에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의 Ⅱ.개별기준중 제15호에 해당하여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샤워△△에 대한 최초 민원이 1997. 7. 22. 서울여자기독청년회에 접수되기 전인 1997. 7. 16. 청구인이 샤워△△에 대한 제조종별허가를 신청하여 1997. 7. 24. 제조종별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제조종별허가를 받기 전에 제조ㆍ판매한 물량이 200세트로서 비교적 소량이고, 그 중 136세트는 1997. 10. 4. 폐기된 사실, 청구인 회사의 자산이 총 6억5천만원 상당이고, 공장규모는 대지 200평에 연건평 337평이며, 종업원수는 40여명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500여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한 전제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애로에 빠져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샤워△△ 1개품목을 제조종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제조업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허가 받은 위 샤워△△ 뿐만 아니라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한 제조종별허가까지 모두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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