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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장품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서, 청구인이 ‘○○쉐이빙젤 200ml 및 마데카○○○로션 100ml’(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3개월(2020. 7. 10. ~ 2020. 10. 9.)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이 피부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제품에 대한 재료설명과 통상적인 사실 설명을 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품의 성분에 대한 설명행위가 이 사건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이 사건 제품은 청구인의 메인품목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및 별표 5,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6. 5. 피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받고,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및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의 임원 김○○이 2020.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81">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5085"> </img>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8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의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2)「화장품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에 대한 사실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광고를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피부치료제로 쓰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는바, 해당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조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 측에서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화장품법」제13조에서 정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7에 따라 오류없이 산정되었고,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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