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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훼장식기능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403 화훼장식기능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시 ○○동 310-52 피청구인 ○○공단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2.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5년도 화훼장식기능사 제2회 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2005.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통지를 받자 이 건 시험 중 제1과제인 ‘○○ 신부화 제작’의 준비재료목록의 통보 및 채점과정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 전 피청구인이 수험생들에게 미리 통지한 이 건 시험을 위한 준비재료목록에 의하면, 제1과제인 ‘○○ 신부화 제작’을 위한 준비재료로 ‘백합화 중 쌍대 핀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약 40%정도가 핀 백합화를 준비하였으나 시험당일 요구사항을 보면 제작기술은 반드시 ○○로 제작하며 전체 재료의 60%를 사용하고 키 160cm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부케로 만들도록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준비한 40%가 핀 백합재료로는 피청구인이 요구한 ‘○○ 신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없었다. 나. 만일, 피청구인이 준비재료목록에 ‘백합화 중 70%이상 핀 백합화’라고 명시하여 미리 통지하였다면 이를 사전에 준비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으나, 피청구인은 준비목록 사전통지과정에서 단지 ‘핀 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약 40%정도 핀 것으로 준비하였으나 이를 가지고는 문제가 요구한 신부화 제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건 시험은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없었다. 다. 청구인과 함께 이 건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청구인의 제자인 청구외 이혜정은 청구인의 재료처럼 40% 핀 백합으로 완성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160cm의 신부가 들기에 맞지 않은 조그만 작품이 나왔고, 다른 응시자는 시험시간 내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이 건 시험에 합격한 점, 피청구인은 평가항목 중 ‘마무리, 무게, 균형’ 등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응시자 중 1명은 부케의 손잡이 부분 및 리본처리를 못한 채 제출하였으나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과제인 ‘○○ 신부화제작’에서는 50점 만점에 17점을 취득하였고, 제2과제인 ‘꽃바구니 제작’에서 50점 만점에 38점을 취득하여 총 55점이 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60점 이상 득점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고지한 재료목록에서 ‘핀 것’이라고 하여 ‘백합 중 40%정도 핀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작품을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화훼장식 기능사 종목은 특성상 생화의 개화정도를 계량적으로 몇 퍼센트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이며, 재료목록에 표기된 용어는 통상적으로 현 화훼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이 건 시험에 응시자는 ‘핀 것’의 의미를 ‘완전개화 상태’로 간주하고 백합화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임의적 판단으로 불충분한 재료를 준비하여 시험에 응한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건 시험처럼 실기시험 평가사무의 속성상 시험사무처리의 적정성 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고,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이 시험의 출제의도와 평가목적에 합당하게 객관적인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고 당해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불합격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화훼장식 기능사 문항과 채점기준 및 채점표, 지참재료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화훼장식기능사 실기시험은 제주지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응시하여 2005. 5. 22. ○○공단 제주사무소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에 출제된 과제물 중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호간에 쟁점이 된 제1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 과제] ○○ 신부화 제작 1. 시험시간: 80분, 연장시간 없음. 2. 요구사항 주어진 재료와 다음 조건으로 신부장식용 신부화(Bridal Bouquet)를 제작하시오. 가. 작품의 조형형태는 원형으로 구성한다. 나. 주어진 지급재료의 리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 작품의 제작기술은 반드시 Lilymellia(○○)로 제작한다. 라. 제시된 신부화는 160cm 정도 키의 신부가 들어서 어울리는 부케로 제작한다. 마. 사용량은 재료 전체의 70%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신부화 사용재료목록 백합(쌍대 핀 것), 디펜바키아, 스카치테이프, 리본, 지철사, 철사, 플로럴테이프, 부케스텐드. (다) 채점기준표 및 채점표에 따르면, ○○ 제작의 채점기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철사와 플로랄 테이프의 마무리 처리, 신부화의 무게, 손잡이 마무리, 요구사항 준수(재료사용 및 제작기술), 작품의 신선도 등을, 조형적 측면에서는 요구사항에 맞는 조형형태 구성, 시각적인 균형, 색의 효과적 구성, 작품의 창의력, 주변정리 등을 주요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술적 측면에서 10점, 조형적 측면에서 7점을 받아 총 17점을 취득하였고 채점표 특이 사항란에 청구인의 작품의 경우 ‘무게, 마무리, 균형이 미흡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 전 시험응시자들에게 미리 통보한 지참재료목록에 따르면, 제1과제와 관련한 지참재료는 리본(폭 2.5cm), 지철사, 철사, 플로랄테이프, 부케스텐드, 디펜바키아, 백합(쌍대 핀 것, ivory 또는 pink), 스카치테이프, 검정비닐봉투 등이다. (마) 이 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화훼 디자인 및 조경학 전공 전문직 종사자 2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05. 6. 27.청구인의 최종 성적이 제1과제에서 획득한 17점과 제2과제에서 획득한 38점 등 총 55점에 그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격결정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7.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채점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준비재료목록 사전통지과정에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재료를 준비한 점 및 불공정한 채점으로 이 건 시험에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준비목록 사전통지 내용은 모든 응시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서 달리 청구인만을 부당하게 차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불리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채점에 참가한 채점위원은 화훼 디자인 및 조경학 전공 전문직 종사자 2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실기시험 심사위원의 자격을 충족한 점, 이 건 시험처럼 실기시험 채점의 경우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과 채점은 채점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채점위원의 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건 시험의 문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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