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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 3동 830 ○○맨션 8동 404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7.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염좌"에 대하여 2004. 11. 2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8. 10. 9. 오전에는 방호벽 작업을 하고 오후엔 화장실의 무거운 오물통을 들다가 넘어져 심한 허리부상으로 30여분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방치된 결과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상이 당시 육군 ○○야전병원에서 임상에 의하여 "요추염좌"로 진단받았고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증상이 진행되어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연대 의무중대에서 약 3주간 치료를 한 후 호전이 없어 육군 ○○야전병원에서 6주를 치료한 사실과 공무상병인증서에 진단명이 고의적으로 누락외어 후송조치가 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요추염좌"에 의하여 후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의 동반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공인된 신문에 의한 전문의의 소견에서도 "요추염좌"에서 기인된 추간판탈출증 등 디스크병으로 척추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5.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4. 21. 광주○○병원에서 신청에 의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전과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요-천추간"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3. 11. 9. 척추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1. 27.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1. 2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요추부염좌 있으나 척추수술과는 무관함(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은 전공상 인정 안 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위 ○○병원에서 2004. 12. 2. 청구인에게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천추간(수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병의 결과는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약 25여년 전 요부염좌 진단을 받은 것의 만성화 양상으로 볼 수 있음. 당시 정밀진단이 안된 상태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의 유무는 알 수 없으나 상병의 진행경과를 보아 당시의 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또한 상병의 유발은 염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4. 11.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부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염좌 있으나 척추수술과는 무관함(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은 전공상 인정 안 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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