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1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36-2 5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백○○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7. 2.부터 청구인 소유의 ○○백화점 5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공사공정별로 도급을 주어 개ㆍ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총공사중 일부인 천정ㆍ바닥철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가입자로 인정성립조치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 32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이 자기의 책임하에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일용근로자의 고용, 임금지급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소○○에게 단지 도급공사를 준데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하고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도중인 1997. 2. 17.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청구외 이○○가 재해를 당하여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재해자 이○○, 인력알선회사 대표, 동료근로자, 인근 식당주인등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 소○○은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감독하는 청구인이 고용한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소○○ 및 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이 1997. 9. 24. 청구인에게 회계장부 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공문(내용증명발송)을 보내면서 지정일시까지 서류미제출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공사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전혀 응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인정성립 조치 이후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신청 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확정보험료 32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인정부과조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근로자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별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총공사의 금액은 2억 5,800만원이며, 이 건 공사금액은 1,000만원이고 수급인은 청구외 소진근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 청구외 최○○(○○인력 대표)과의 1997. 2. 14.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 공사 현장에 투입할 인력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위 최○○의 확인서). (다) 위 최○○이 1997. 2. 14.- 2. 17. 기간중 청구외 이○○, 한○○, 임○○을 청구인의 이 건 공사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소개하여 위 3인이 이 건 공사현장에서 위 이○○가 재해를 당한 1997. 2. 17. 당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라) 위 소○○이 1997. 2. 14. 청구인이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 6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였고, 자신도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처지일 뿐이라고 위 임○○에게 말하였다(위 한재명, 임○○의 확인서 및 위 한○○의 증인신문조서) (마) 위 한○○, 임○○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위 소○○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그 내용대로 위 소○○이 자신들을 지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한○○, 임○○의 확인서 및 위 한○○의 증인신문조서). (바) 청구외 김○○(○○식당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일용근로자들의 식대계산을 청구인이 결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 한○○, 임○○의 확인서 및 위 한○○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경리가 위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이 건 공사중 1997. 2. 17. 위 이○○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재해경위를 조사한 후 1997. 10. 2. 이 건 공사가 청구인의 직영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 32만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에는 계약의 개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조건이나 세부내역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인력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위 최성국의 진술,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에서는 보기 어렵게 청구인이 위 소○○에게 직접 공사지시를 하였으며, 이 건 공사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지급하였다는 위 한○○ 및 임용진의 진술 등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행자는 도급공사계약서상의 위 소○○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이 건 공사의 일용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