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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 차량인 부산○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산○○고○○○○에 대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및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나○○○○호 소형 화물차량 및 부산○○고○○○○호 전 차량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차량 2대가 자진 말소 및 멸실 처리가 되어 운행 중단 후 피청구인인 구청 담당부서로부터 각종 법규위반, 세금 등이 부과되어 2018.2.6.경 피청구인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면제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납부하라는 독촉장 및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신분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 행정심판 청구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착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 바란다. 나. 청구인은 위 부산○나○○○○호 화물차량을 2005년 12월말까지 약 3년간 운행하여 오다가 위 차량과 검사증 등 서류를 분실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분실신고 하려고 하자 분실 경위 등의 상세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므로 청구인은 분실신고절차와 내용작성을 몰라 그 당시 위 차량 폐차 및 말소신고 처리하지 못했으며, 다. 부산○○고○○○○ 화물차량은 2011.11.17. 차량을 폐차하고 자진등록말소 처리가 되었는데 2010.7.14. 위 화물차량이 주차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약 8년이 경과한 지금 와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통보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당시 주차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위 차량에 대하여 2011년경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되어 청구인은 7년 전 위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산○나○○○○호는 그 당시 분실신고절차를 잘 몰라 폐차, 멸실 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부산○○고○○○○호 화물차량도 약 7년 전 폐차처분 하였으니 이점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종 세금 및 과태료는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세금을 감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부과취소 및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 9. 30.부터 2017. 9. 30.까지 부과처분 하였던 것이고, 부과분 중에서 총 16건이 체납되어 체납분을 납부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및 감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부과취소 및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후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청구인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취소 및 감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가.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차량인 부산○나○○○○을 1994. 3. 31.에 본의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고, 그 이후 2006. 4. 6. ○○구로 차량 변경등록, 2011. 8. 9. ○○구로 변경등록, 2011. 12. 5. 다시 ○○구로 변경등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차량 부산○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22건 1,122,390원을 부과하여 총 16건 902,760원이 체납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차량 부산○○고○○○○은 자동차종합 검사기간이 2010. 5. 2. ~ 2010. 6. 3.이고 검사 해태기간이 2010. 6. 4. ~ 2010. 9. 2.으로서 검사지연일수 91일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1. 9. 자동차종합검사 지연과태료 22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연과태료 220,000원 중 2013. 7. 31. 150,000원을 일부 납부하였으며, 본세 70,000원과 가산금 114,200원이 체납되어 피청구인이 184,200원을 체납고지 하였다. 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는 검사 미필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5년 12월경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차량인 부산○나○○○○을 분실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분실신고 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차량 폐차 및 말소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감면하여야 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면제사유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이를 면제하거나 감면을 할 수 없다. 사. 거기다 차량을 분실하였으나 분실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실제 도난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으며, 차량멸실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법령상 감면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3월 및 9월, 독촉분은 5월 및 11월에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12년이 지나서 차량멸실 신고를 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의 감면청구 주장은 더욱 이유가 없다. 아. 청구인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납부대상 차량 부산○○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91일간의 검사지연 과태료 220,000원을 2010. 11. 9.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분납을 희망하여 2013. 7. 31. 과태료 일부 금액인 150,000원을 납부하였고, 본세 70,000원과 가산금 114,200원이 체납되어 184,200원을 체납고지 하였다. 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 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2011년경이 아닌 2010. 11. 9.에 부과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인 2011. 11. 17. 청구인이 대상 차량을 폐차하고 자진말소 처리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는 없다. 과태료 감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도 청구인의 사정 주장만으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및 감면 주장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산○나○○○○ 차량에 대하여 2004. 9. 30.부터 2017. 9. 30.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6건 체납분 902,76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해당차량은 2017. 8. 21. 분실로 인한 멸실인정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산○○고○○○○ 차량에 대하여 2017. 10. 17.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분 184,20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해당차량은 2011. 11. 17. 차령초과로 자진말소 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11. 28. 위원회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및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취소 및 감경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피청구인이 2004. 9. 30.부터 2017. 9. 30.까지 부과처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일은 2018. 11. 28.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 대해 보자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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