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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변경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차량인 ○○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0. 26. 청구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마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1기분(2019. 10. 1.부터 2019. 12. 31.) 환경개선부담금 23,92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4. 28. 납부기한을‘2020. 6.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고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징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실효성 없는 통장 압류는 그만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2015. 10. 26.에 본인의 명의로 차량등록하였고, 2019. 5. 29. ○○구로 차량 변경등록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3.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19. 10.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건 23,9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2020. 3. 20. 환경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2020. 3. 31.에서 같은 해 6. 30.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기존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2020. 4. 28.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3)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2020. 6. 30.로 연장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28. 발송한 고지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촉고지서가 아닌 정기분 고지서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향후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 따라 독촉고지 후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 ○○나○○○○을 처분하여 부담금을 받아 가면 될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불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변경 의무이행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제24조(독촉)에서는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45일 이내에 독촉 및 체납액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20. 6. 30.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 후인 2020. 7. 9. 청구인에게 가산금 710원을 포함한 총 24,630원에 대한 독촉고지(독촉기한 2020. 8. 31)를 하였다. 향후 청구인이 위 독촉기한까지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71조(공매)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 절차를 무시하고 공매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5)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3항 제9호의 가목에 따라 2018. 12. 1.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9. 10. 1.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사유 또한 소멸하였다.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2020. 7. 15. 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압류절차 없이 차량 처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달라는 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인 ○○나○○○○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부터 2019. 9. 30.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이었다. 다) 청구인은 2020. 3. 23. 다시 기초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었고, 현재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4. 2020년도 1기분(자동차 사용기간 : 2019. 10. 1. ∼ 2019. 12. 31.) 환경개선부담금 23,92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4. 28. 위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2020. 6.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고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자, 2020. 7. 9. 청구인에게 가산금 710원을 포함한 총 24,630원을 202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촉고지를 하였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고, 그 이후 절차로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고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을 공매하여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라고 주장하였고, 심판 청구 이후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독촉고지를 하였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 이후 독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세징수법을 살펴보면 압류 절차와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징수방법에 있어서 압류를 거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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