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사업제안평가 실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1. 15. ○○자유시장일대 광장 및 점포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가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 26.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2.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제안평가 검토결과 ‘3-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위반 및 4-4. 제안사 실격요건 등 기타사항’에 따라 실격처리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입찰참가하여 사전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실인을 받고, 정성적 평가에서 59.8점을 획득하여 정성적 평가점수 1위가 되었으나, 이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실격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2) 사업수행 실적제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평가 이전절차에서) ‘실적 인정 여부는 담당자가 확인 후 이메일 회신으로 안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실적서류 제출 후 피청구인과 통화에서 추가서류(세금계산서)제출 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합중앙시장사업단장으로부터 하도급관련 제한 없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고문상 사전 실적인정 서류 제출절차에서 반드시 실적인정여부를 이메일로 회신해야 하나, 아무 통보 없이 평가이후 실적서류에 대한 오류, 허위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실격 처리하였다. 공고문상에는 “실적인정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업 실적 기준 미달 통보받은 업체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실적 인정 여부는 담당자가 확인 후 이메일 회신으로 안내"한다 명시하고 있어 입찰 참여 및 제안서 평가까지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담당자와의 유선상 통화 내용과 이메일 회신 내용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실적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뒤늦은 실격처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 등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사업수행실적의 문제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수행실적서류는 오류·부실·허위의 사실로 작성한 서류가 아닌 청구인이 수행한 사실에 부합한 실적서류이다. ② 청구인은 사업수행실적집계표 등에 하도급실적임을 명시하고 실적금액에 대하여 발주총액 중 하도급 비율에 따라 분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적을 기재하였다. ③ 피청구인은 원도급사(◎◎◎)의 날인확인을 받은 실적 건에 대하여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실격 처리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처로부터 해당 사업은 하도급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확보한 바 관계법령에 위반한 하도급실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갑제4호증). ④ 해당하는 실적서류가 발주처가 아닌 원도급사의 확인날인된 하도급실적서류로서 평가가 어렵다하여도, 해당 실적서류가 피청구인을 속이기 위한 거짓 또는 허위의 실적이 아닌 이상, 해당 실적에 대한 평가제외가 아닌 제출서류 전체를 실격 처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4) 제출한 계획안(기차포토존)이 사실과 다른 계획안인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안(기차포도존)은 기존 시설물인 컨테이너박스를 리모델링하여 통일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기차형상의 조형물로 공간조성하는 계획안이다. 다만, 전체 구조물 중 기관차형상 구조물 위치의 전면부에 트렌치가 존재하여 안전상 객차형상의 구조물(기존 컨테이너)을 수 미터 이동시켜 기획하고 제안한 사항이다. 따라서 현장과 상이한 계획안이라거나 기존 시설물을 제거한 계획안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을 실격처리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다. 5) 제안서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실격요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현장여건으로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스펙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등의 표현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위반을 이유로 실격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제안서내용을 살펴보면, ①‘세부스펙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본 VMD 디자인은 예시안이며, 추후 협의를 통해 점포별 디자인 확정’ ③‘과업 추진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예시 사진 하단부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불명확한 표현이 아닌 본 건 입찰이 ‘협상을 통한 계약에 관한 입찰’이라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 또는 과업변경가능성 고려, 점주의 의사반영 등의 미래 불확실한 사건발생을 고려한 현재의 명확한 표현이었다. 첫째, ‘과업 추진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의 표현은 제안서 제28쪽 「과업수행조직구성」에 기재한 것으로써 과업의 변경 시 당연한 내용이며, 둘째, ‘본 VMD 디자인은 예시안이며, 추후 협의를 통해 점포별 디자인 확정’의 표현은 사업시행시 점주 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며, 더하여 본 건이 ‘협상을 통한 계약입찰’임과 동시에, 피청구인의 제안요청서 7쪽, 「3)협상의 진행」에는 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세부스펙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제안서는 해당 테마공간의 형상화 주제가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안서상의 시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진이며 구체적인 공정에 대한 시방서가 아닌 이상 사진상 모습과는 다를 수 있음을 예시한 표현이다. 6) 기타(전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하여) ① 본 입찰 절차의 심사위원 중 1명(○○○)은 입찰 참여사의 대표가 소속된 VMD 관련 학회(사단법인 ○○○○○○ 협회)의 고문이며 경쟁사의 대표는 해당 학회의 지부회장(◇◇◇ 부회장)인 것으로 조직도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입찰 참여자와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이 회피 신청과 같은 절차 없이 그대로 심사에 관여한 것을 보더라도 본 건 용역입찰절차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갑 제5호 증 : 해당 학회 조직도 참조] 입찰 서류 제출 시에도 경쟁 회사측이 와서 기다린다는 이유로 경쟁 회사 편의를 위해 담당 주무관이 전화를 통해 서둘러 입찰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② 입찰 경쟁사는 제안 PT 당시 15분이라는 시간제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도 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PT를 진행하였다.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유능한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어야 할 피청구인이 편향된 기준을 통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걱정스럽다. 7) 청구인은 기업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건실하고 정당한 업체임을 자부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실적인정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며 부정당한 기업으로 실격 처리된 사실에 사회적 책임 있는 기업으로써 수치스러워 참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실격 처분 취소를 구하며,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계자의 징계를 원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실격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판결)(을제6호증). 따라서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해당 실적서류 제출 후 피청구인과 통화에서 추가서류(세금계산서)제출 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합중앙시장사업단장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제한 없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제안서 접수 전 사전에 실적인정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공단 등 정부투자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전통시장관련 종합디자인사업 또는 이와 유사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실적 누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이며 청구인은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질의답변서와 함께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였다(2021. 1.21. 09:13)(을제7호증).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최종 접수 후 실시하였으며 사업수행실적 서식에 용역 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검토 중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기재한 사항이 확인되었고(을제8호증), 하도급 실적과 관련하여 하도급 실적으로 제출한 5건의 실적 중 인정되지 않는 4건(개인사업자로써 수행)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자로 수행한 실적 1건(◎◎종합중앙시장 환대의 빛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2021. 2. 3.)(을제9호증).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종합중앙시장 육성사업단)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로써 보고서 내에 수행한 과업 등 청구인이 수급사업자로서 명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사업비 구성내역을 보면 총사업비는 196백만원인데 사업비 내역에 청구인과 원사업자가 맺은 하도급계약 110백만원과 남은 사업비 85백만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비에 구성되었는지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종합중앙시장 육성사업단과 원사업자(◎◎◎)의 계약 일시는 2020. 5. 28. 체결되었는데 하도급계약서는 2020. 5. 11.경에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었는바 ◎◎◎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위 ◎◎◎가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금액과 계약 내용 및 청구인이 ◎◎◎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금액과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하도급계약은 일괄하도급인 것이 의심된다(을제10호증).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발주자인 ◎◎종합중앙시장 육성사업단장에 해당 용역 건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고 확인 결과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사업자와 청구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2021. 2. 8. 10:42).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중앙시장사업단장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제한 없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은 앞서 2021. 2. 3. 해당 사업관련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요청과 2021. 2. 8. 10:42 담당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단장에 유선 확인 후에 있었던 사항으로 청구인 측에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고자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였고 담당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 발주자 승인 및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청구인은 “사업단장이 잘못 안 것 같다. 사업단장에 연락해 하도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담당자는“분명 사업단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단장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된다.”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① 2021년으로 되어있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제안서 실적 자료 제출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시 제출하지 않고 ③ ○○시와 하도급 관련 통화 후에 행정심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증거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중앙시장 환대의 빛 거리 조성사업 제안요청서상의 계약체결 및 이행 사항에 따르면(을제11호증, 18페이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따라서「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의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한하는바, 발주처가 승인 하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적법한 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안(기차 포토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면부에 트렌치가 존재하여 안전상 기존 컨테이너를 수 미터 이동시켜 기획하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컨테이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써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 운영세칙」제34조(설치물의 존속기한)에 따라 철거, 이전, 훼손, 임의 대여 등을 할 수 없는 시설이다.(을제12호증) 다) 제안서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에 “제안서 작성 시,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불명확한 표현이 아닌 본 건 입찰이‘협상을 통한 계약에 관한 입찰’이라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 또는 과업변경가능성 고려, 점주의 의사반영 등의 미래 불확실한 사건발생을 고려한 현재의 명확한 표현이었음을 주장하나, 제안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을 발휘하여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과업을 실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위 제안서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현장여건으로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든 세부 디자인 계획안에 “세부스펙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의 표현을 삽입한 사항은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원안 자체로써의 디자인, 스펙에 대한 구현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결론적으로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심사위원 선정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청구인 포함 참여업체 전체 입회하에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였다(을제13호증). 본 입찰 절차의 심사위원 중 1명(○○○)은 입찰 참여사의 대표가 소속된 VMD 관련 학회(사단법인 ○○○○○ 협회)의 고문이며 경쟁사의 대표는 해당 학회의 지부회장인 것은 청구인의 청구서로 알게 된 사실이나 제안서 심사위원 회피신청과 같은 절차 없이 심사에 관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전 모든 심사위원들에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토록 하였다(을제14호증). 경쟁 회사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 서둘러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은 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선정을 위해 업체 전체 입회하에 추첨을 해야 하는바 경쟁 회사가 먼저 도착하여 청구인에 확인 차 연락한 것이다. 제안서 PT관련 입찰 경쟁사에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은 당일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장이 하며,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 위원장이 발표시간에 대하여 언급하며 조절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제안서 PT 또한 시간상의 이유로 발표를 끊거나 막지 않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삭제 <2016. 9. 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⑫ 삭제 <2016. 9. 13.> ⑬ 삭제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1. 1.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현행)」(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추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한정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입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하여도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입찰 참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26.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2.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제안평가 검토결과 ‘3-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위반 및 4-4. 제안사 실격요건 등 기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39"></img>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실격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받고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의 무효 등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법상의 분쟁에 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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