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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86 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경기도 ○○시 ○○동 537-15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명한 환경관리인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의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0. 10. 10.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사 2급 이상의 대기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 변경하라는 환경관리인변경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을 1종사업장에서 4종사업장까지는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5종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의 비고 4에서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건조시설과 소성시설 및 전기를 사용하는 포장시설은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를 받았으므로 5종사업장에 해당되고, 기타시설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두면 되는데도 환경기사 2급 이상의 대기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 변경하라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비고 4에서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대기환경오염물질이 항상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정기준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가 아니어도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배출시설 전부가 면제된 사업장에 한하여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건조시설 등 5대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외 도장시설, 연마시설 등 46대의 배출시설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및 세정집진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시설과 면제되지 아니한 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동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허가증, 위반확인서, 행정처분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27.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받았으며, 그 허가증에 종별은 “2종”으로,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연료사용량은 “8,336톤/년(고체연료환산)”으로 되어 있으며,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041499"></img> (나) 청구인은 2000. 4. 1. 환경관리인 청구외 박△△(사원)이 출산 및 육아보육관계로 근무지에 상주할 수 없게 되자 환경관리인을 청구외 김△△(과장)으로 변경 임명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한○○가 청구인의 사업장점검을 하고 2000. 10. 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10. 6. 14:30”으로, 위반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위반(환경관리인자격기준미달)”으로, 위반방법은 “상기업소는 대기2종사업장으로 대기환경기사 2급 이상 소유자가 상근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 대표자지정(경력자)으로 무자격자가 상근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업소대표) 및 입회자(환경관리인)는 날인을 하지 아니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에게 환경기사 2급 이상의 대기분야 기술자격소지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환경관리인 변경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환경관리인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2000.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비고 4에서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대기환경오염물질이 항상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정기준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가 아니어도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배출시설 전부가 면제된 사업장에 한하여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2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8,336톤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시설과 면제되지 아니한 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동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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