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조치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8 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조치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경기도 ○○시 ○○면 ○○리 35번지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가 2동 13-450번지 401호) 피청구인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5. 피청구인과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유기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총액 1억9,910만8,000원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982만1,600원씩 균등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량B로 판정하여 정부출연금 50%에 대한 환수 및 2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 2000. 11. 30.까지 G-7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육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납 정액기술료(1억9,910만8,000원)를 2000. 1. 1. - 2005. 12. 31.까지 5년 동안 1년단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분납기술료 1차분(3,981만1,600원)은 정상 납부하였으나, 2차분부터는 경영악화로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2003. 9. 6. 및 2004. 4. 27. 납부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연장을 신청한 뒤 2004. 4. 29. 2차분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의 "경영악화로 실시기업이 실시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에 해당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의 환수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참여기업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분납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한 과제"로 하여 2년간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의 50%를 환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에 의한 "경영악화"라 함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담금, 인건비, 사업화비용 및 기술료 등의 과다한 부담과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엄청난 적자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월등히 많아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직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및 금융차입금 등이 수개월 이상 체납되어 도산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경영악화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처리에서부터 단순자원화 및 고품질자원화까지 무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고품질퇴비와 유기배양토를 생산제조하는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기업경영개선, 투자유치 및 환경플랜트의 판매촉진 등에 점차 경영이 회복되어지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이 건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조치로 파산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술료미납에 따른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그 사유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금융차입금, 임원진 단기차입금 등 미지급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지침에서 규정하는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의 경영악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기술료 미납외에도 G-7 '01 사업년도의 1차년도 기술료(5,601만원, 납부기일 ‘04. 6. 30.)와 차세대 ’01-‘02 사업 1차년도 기술료(3,769만5,000원, 납부기일 ’03. 12. 30.)도 미납하였고, 차세대사업 ‘03년도 실증화사업(정부출연금 4억2,000만원)은 정부출연금 유용으로 2004. 4. 20.자로 중단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G-7 ’01사업 및 차세대 ‘01, ’02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결과 4,016만3,000원을 부당집행하여 환수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연구개발비를 회사 기타부분의 자금과 혼용하여 방만하게 운영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영상태는 경기침체 및 경영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해당하고 이 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가 면제되는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의 경영악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는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실시 계약서, 기술료납부독촉 문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 5. ○○연구원장(피청구인이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중)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실시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과제명 :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유기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 개발(사료화, 퇴비화, 메탄화) ② 정액기술료 : 1억9,910만8,000원 ③ 정액기술료 징수(납부)기간 및 계약 실시기간 : 20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④ 정액기술료 : 5년동안 1년단위로 균등분할하되, 매년 3,982만1,600원(상하반기 각각1,991만800원) ⑤ 기타 :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의 규정은 본 계약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나)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개정 2003. 5. 21.)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료징수 : 참여기업이 2개 기업 이상으로서 개발완료후 실시계약 체결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술료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고, 실시계약 체결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및 환수대상과제를 별표7에 따라 정상수행A, 정상수행B, 불량A, 불량B, 불량C로 각각 분류한다. [별표 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506879"> </img> (다) 피청구인은 2004. 4. 29. 청구인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분납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5. 4. 경영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 통보된 제재조치를 확정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유기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기술실시에 따른 정액기술료를 5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하되, 매년 3,982만1,600원(상하반기 각각1,991만80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분납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50%를 환수하고 2년 이내에 참여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통보를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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