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 취소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년 하반기 ○○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행계획 공고에 의거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서류심사 및 체력검사를 거쳐 1차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의 합산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채용은 관련근거 등에서 볼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 청구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심판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길 ○○-○○(○○동)의 거주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3년 하반기 ○○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행계획 공고에 의거 2013. 12. 9.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류심사 및 체력검사를 거쳐 2013. 12. 16. 1차 합격자를 발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의 합산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도 하반기 ○○광역시 ○○구 환경미화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바, 1차 서류심사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광역시 서구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배점의 기준을 등본상의 ‘총 합산된’ 거주기간이 아닌, ‘시험공고 전일(2013. 11. 20.)부터 당해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계속한’ 거주기간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광역시 ○○구 총 거주기간이 36년이며, 비록 2011. 12. 29.부터 2012. 4. 5.까지 약 3월동안 주민등록표상 서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총 거주기간 중 단기간의 시간적 공백으로 인하여 총 거주기간이 청구인보다 짧은 경쟁자에 비하여 보다 적은 점수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1년 8개월(5점)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은 공고일 이전에 약 3개월간 타 지역에서 거주한 관계로 계속해서 서구에 거주한 공백은 있지만 36년을 서구에 살아온 만큼 거주기간 최고점수인 4년 이상(14점)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 1차 서류심사 불합격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광역시 ○○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3조 및 ○○광역시 ○○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응시자격, 채용인원 및 구비서류,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광역시 ○○구 환경미화원 채용의 채용인원, 채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채용시험은 각 기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며, 피청구인의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1차 서류심사에서 건강상태, 가족관계, ○○구 거주기간을 각각 평점토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서류전형에서 ‘○○구에 거주한 기간’을 정한 취지는 가급적 ○○구에 장기 거주한 주민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정한 것이며, ○○구 거주기간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서구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배점하도록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채점방식을 정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정한 거주기간별 점수산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구에 거주한 기간’으로서,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이전 ○○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응시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구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가를 사정하게 되므로 청구인처럼 일정기간 타 지역 전출로 ○○구의 총 거주기간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 타 지역 전출 이전의 ○○구 거주기간은 피청구인이 응시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형기준상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구에 거주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의 이러한 ○○구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 일관적인 채점방식으로 현재 ○○광역시 ○○구, ○○구의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피청구인과 동일한 거주기간별 배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일로부터 응시원서 접수기간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응시자들이 문의한 거주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피청구인의 서류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지난 2013년 상반기 ○○광역시 ○○구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응시한바 있으며, 하반기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구 거주기간 배점기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피청구인에 문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였기에 이미 1차 서류심사가 끝난 후,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구에 거주한 기간’이 단절되기 이전의 ○○구 거주기간도 합산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정한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였기에 피청구인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선발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광역시 ○○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광역시 ○○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길 ○○-○○(○○동)의 거주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3년 하반기 ○○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행계획 공고에 의거 2013. 12. 9.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류심사 및 체력검사를 거쳐 2013. 12. 16. 1차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6.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의 합산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에 대해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 우선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미화원 채용은 관련근거 등에서 볼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 청구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심판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 취소 심판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