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환경부고시제2003-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8666 환경부고시제2003-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4-1302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기술"(이하 "이 건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한 전문기술자이며 주식회사 △△의 기술 및 해외사업 대표로서, 이 건 기술의 적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검증 절차를 거쳐 2001년 12월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받았고, 이 건 기술로 설치한 매립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검사기준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003. 6. 7.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고시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시의 대상인 이 건 기술은 청구인이 개발자이며 이해당사자이고 기술과 적용방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피청구인의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인 검사기준 시안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피청구인과 협의한 바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검토와 고시과정에서 검사기준을 무리하게 변질시키고 적용에 과도한 제한을 두어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기술의 적용이 어렵고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건 고시 중 검사기준의 일부 내용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고시는 전문가와 수차에 걸쳐 회의 및 자문을 받고 청구인과 협의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7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5조 나. 판 단 (1) 제출된 기록과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별표 7의 2 규정에 의하여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6호)을 고시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3. 위 고시의 일부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규정을 취소 및 변경하여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검사방법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환경부고시제2003-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